• 맑음동두천 -1.9℃
  • 구름많음강릉 5.0℃
  • 맑음서울 -2.6℃
  • 구름많음대전 1.2℃
  • 흐림대구 4.2℃
  • 흐림울산 7.7℃
  • 구름많음광주 1.7℃
  • 구름많음부산 10.3℃
  • 흐림고창 0.5℃
  • 흐림제주 5.7℃
  • 구름조금강화 -4.1℃
  • 구름많음보은 0.6℃
  • 흐림금산 1.6℃
  • 흐림강진군 2.3℃
  • 흐림경주시 6.1℃
  • 구름많음거제 9.8℃
기상청 제공

2026년 01월 19일 월요일

메뉴

사회·문화


‘건축물 철거현장 안전대책 강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지난해 6월 광주에서 건축물 해체공사 도중 붕괴사고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건축물 철거현장의 안전점검 및 대응을 강화하는 이른바 ‘철거현장 안전관리 강화법’이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그 대안에 따르면 해체계획서 작성자에 대한 자격기준을 마련하여 해체계획서의 작성 수준 편차를 최소화하고, 시공 시 해체계획서와 다른 주요공법의 적용 등 해체허가 및 신고와 착공신고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 했다.

 

또 현행법상 임의규정인 해체공사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해체공사 착공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허가권자의 현장점검 결과 안전한 해체공사가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하는 등 허가권자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해 6월 광주에서 발생한 건축물 붕괴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현장에서 철거공사가 규정대로 실시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이번 건축물 해제 관련 안전관리 강화법의 통과를 계기로 안타까운 피해가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인천판 도가니 ‘색동원사건’...입소자 19명 성폭행
인천의 한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들이 시설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적 학대를 당한 정황이 드러났다. 시설에 입소해 있던 여성 장애인 전원이 시설장 A씨로부터 성폭행 등 성적 학대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색동원은 장애인 보호의 공간이 아니라 ‘성폭력의 도가니’였다. 여성 거주인 전원이 성폭력 피해자였으며, 시설장은 흉기까지 동원해 이들을 협박하는 인면수심의 행태를 보였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는 인천 강화군 소재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의 시설장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 강간·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지난해 9월까지 시설에 있던 여성 장애인 17명 전원과 퇴소자 2명 등 19명이 성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신고를 접수한 뒤 같은 해 9월 해당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강제수사가 시작되며 여성 입소자들에 대한 분리 조치도 이뤄졌다. 다만 경찰은 중증발달장애인들로부터 피해 진술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한 대학 연구팀이 지방자치단체 의뢰로 마련한 ‘색동원 입소자 심층조사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두고 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