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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직원 부친, 결국 파주서 숨진 채 발견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씨의 아버지(69)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11일 오후 5시께 경기 파주시 동패동의 한 공터에 주차된 차 안에서 숨져 있는 이 씨의 아버지를 발견했다.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오전 7시께 이 씨의 아버지가 유서를 남기고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수색을 벌여왔다.

 

앞서 전날(10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파주에 있는 이 씨의 아버지, 아내, 여동생 주거지 3곳을 압수수색해 아버지 주거지에서 1kg짜리 금괴 254개를 압수했다.

 

이에 이 씨의 아버지는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이날 오전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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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