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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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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포토뉴스] “100m 넘게 줄지어”...‘특별사면’ 박근혜 병원 앞 늘어선 화환

 

2일 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입원해 있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앞에 박 전 대통령의 석방 환영 및 쾌유를 기원하는 현수막과 화환이 놓여있다.

 

해당 사진을 M이코노미뉴스에 제보한 서울 송파구민 박모씨는 "화환들이 100미터는 넘게 줄지어 있는 것 같다"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자정 신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법무부는 이날 0시 박 전 대통령에게 사면증을 교부하고 병실을 지키던 교정당국 인력을 병원에서 철수시켰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바로 나오지 않고 당분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계획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 2017년 3월 31일 구속돼 4년 9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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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게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특경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의 업무상 배임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아울러 김 씨에게는 4백28억 165만 원, 유 전 본부장에겐 8억 천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이들과 함께 활동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과 5년, 6년 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했다. 한편,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 지침서를 작성,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 컨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