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1 (금)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사회·문화


권익위, "정부지원 안내문 따랐다면 불이익 처분 안 돼"

고용안정장려금사업 안내문에 따라 사업에 참가했으나 안내문에 명시되지 않은 자의적 기준을 적용해 사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정부지원사업 안내문에 따라 참가한 사업자에게 책임이 없는데도 불이익 처분을 했다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써 위법하다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의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사업 중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사업에는 4가지 유형의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가 있고,  ㄱ씨는 선택근무제 사업계획을 노동청에 제출했다.  

 

노동청은 ㄱ씨에게 사업계획 승인과 함께 사업 지원내용 관련 안내문을 첨부해 통보했고, ㄱ씨는 이 안내문에 따라 사업에 참가한 후 노동청에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노동청은 안내문 내용 중 일부가 선택근무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ㄱ씨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중앙행정위는 행정청이 통지한 정부지원사업 안내문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참가한 사업주에게 책임이 없다면 행정청은 사업주에게 안내문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또 노동청이 ㄱ씨에게 안내문을 통지하면서 안내문 중 특정내용이 선택근무제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없도록 했다면 안내문을 신뢰한 ㄱ씨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다.

 

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으로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사업주들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통해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정부 "소비쿠폰신청 문자에 주소 URL 누르지 마세요"
"소비쿠폰 안내 문자에 인터넷 바로가기 주소(URL)가 왔는데요." 11일 정부가 이달 중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정부·카드사·은행 등을 사칭한 문자 결제 사기(스미싱) 피해가 우려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소비쿠폰과 관련한 안내 문자에 인터넷 주소(URL)를 일절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안내 문자에 링크가 담겨 있거나 발신처가 불분명할 경우,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악성 링크를 누르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가 탈취될 위험이 있다. 스미싱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11일 경찰도 '소비쿠폰 문자 스미싱' 주의보를 내렸다. 경찰과 정부는 범죄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소비쿠폰 신청이나 카드 승인 안내를 가장한 가짜 문자가 대량 유포될 가능성이 높다”며 “비대면 신청 페이지에 스미싱 주의 문구를 삽입하고, 은행과 지자체 주민센터에서도 오프라인 안내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14일부터 통신사 명의로 ‘스미싱 주의 문자’를 사전 발송하고,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네이버·카카오·토스 등)와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스미싱 예방 메시지를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