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동두천 8.3℃
  • 맑음강릉 10.0℃
  • 흐림서울 10.5℃
  • 맑음대전 6.2℃
  • 맑음대구 7.7℃
  • 맑음울산 7.6℃
  • 맑음광주 7.6℃
  • 맑음부산 9.8℃
  • 맑음고창 4.2℃
  • 구름많음제주 11.5℃
  • 맑음강화 9.9℃
  • 맑음보은 2.8℃
  • 맑음금산 4.4℃
  • 맑음강진군 4.8℃
  • 맑음경주시 3.3℃
  • 맑음거제 8.0℃
기상청 제공

2025년 11월 21일 금요일

메뉴

사회·문화


권익위, "정부지원 안내문 따랐다면 불이익 처분 안 돼"

고용안정장려금사업 안내문에 따라 사업에 참가했으나 안내문에 명시되지 않은 자의적 기준을 적용해 사업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정부지원사업 안내문에 따라 참가한 사업자에게 책임이 없는데도 불이익 처분을 했다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써 위법하다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의 고용안정장려금 지원사업 중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사업에는 4가지 유형의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가 있고,  ㄱ씨는 선택근무제 사업계획을 노동청에 제출했다.  

 

노동청은 ㄱ씨에게 사업계획 승인과 함께 사업 지원내용 관련 안내문을 첨부해 통보했고, ㄱ씨는 이 안내문에 따라 사업에 참가한 후 노동청에 고용안정장려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노동청은 안내문 내용 중 일부가 선택근무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ㄱ씨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중앙행정위는 행정청이 통지한 정부지원사업 안내문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참가한 사업주에게 책임이 없다면 행정청은 사업주에게 안내문에 반하는 불이익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또 노동청이 ㄱ씨에게 안내문을 통지하면서 안내문 중 특정내용이 선택근무제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없도록 했다면 안내문을 신뢰한 ㄱ씨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았다.

 

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으로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사업주들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통해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포스코, 가스흡입 사고에 사과...진보당 “위험의 외주화 끝내야”
포스코가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가스를 흡입한 사고와 관련해 21일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전날(20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STS 4제강공장에서 슬러지 청소를 하던 50대 용역업체 직원 2명과 현장에 있던 40대 포스코 직원 1명이 작업 중 발생한 유해가스를 흡입하는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다. 이 가운데 2명은 자발순환회복했지만 여전히 중태이고 1명은 의식장애로 중증인 상황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스코 소방대 방재팀원 3명도 구조 작업 중 유해가스를 마셨으나 경증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진보당은 “또다시 반복된 포스코의 중대재해, 이제는 위험의 외주화를 끝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선 진보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포항제철소에서는 불과 보름 전에도 화학물질 누출로 하청노동자 1명이 숨졌다”며 “올해만 포항제철소에서 세 번째, 포스코그룹 전체로는 일곱 번째 인명사고”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사고 때마다 재발 방지를 약속한 포스코는 현장을 바꾸지 못했고, 결국 같은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특히 피해가 하청·협력업체 노동자에게 집중되는 현실은 포스코가 위험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