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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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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中企 2곳 중 1곳 "연말 성과급 지급"

 

중소기업 2곳 중 1곳은 올해 연말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잡코리아가 중소기업 194개사를 대상으로 ‘연말 성과급 지급 계획’ 관련 조사를 시행한 결과, 53.1%가 ‘지급할 계획’이라고 답했다고 1일 밝혔다. 연말 성과급을 지급하는 이유는(*복수응답) ‘직원들의 사기 진작, 애사심 고취를 위해서(55.3%)’가 가장 많았다. 이어 ‘직원 노고에 대한 환원, 보상 차원에서(25.2%)’, ‘목표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서(24.3%)’, ‘상여급 지급 규정으로 정해져 있어서(20.4%)’ 등이 있었다.

 

다음으로 개인에게 주어지는 성과급 평균 액수에 대해 묻자, ‘100~120만원 미만(18.4%)’이 가장 많았고, 이어 ‘40~60만원 미만(16.5%)’, ‘40만원 미만(15.5%)’, ‘80~100만원 미만(11.7%)’ 순이었다. 월 급여와 비교했을 때 연말 성과급의 비율은 평균 ‘약 10~20%(38.8%)’가 가장 많았다. 이 외에 ‘약 30~40%(27.2%)’, ‘약50~60%(23.3%)’ 순이었고, ‘약 90~100%’ 수준이라고 답한 기업은 4.9%로 소수에 그쳤다.

 

반면, 성과급 지급 계획이 없는 중소 기업 91개사는(46.9%) 그 이유로(*복수응답) 역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 부진으로 인해(56.0%)’를 첫 번째로 꼽았다. 이어 ‘연말 성과급 지급 관련 규정이 따로 없어서(29.75)’, ‘올해 목표 실적 달성에 실패해서(26.4%)’, ‘연말 성과급을 지급했던 전례가 없어서(24.2%)’ 등을 들었다. 소수 의견에는 ‘상여급을 선물 등으로 대체하고 있어서(8.8%)’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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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방송법 체계는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약 25년간 큰 틀의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다. 특히, 2008년 「IPTV법」이 제정되기는 했으나, 이후 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등 미디어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또한, 지상파・케이블・IPTV・OTT・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과 서비스가 등장하며 미디어 시장은 다층적인 구조로 재편되고 있으나, 현행 미디어 관련 법・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2025년 6월, 「국회 과방위원장 직속 통합미디어법 TF」를 출범했고, TF는 그간 여러 기관에서 수행된 통합미디어법 관련 연구 결과를 토대로 △기존 법・제도 개편 방향 △통합미디어법의 규율 범위 및 분류체계 △내용 규제 및 광고 규제 △공정경쟁, 이용자 보호 및 공적 책임 방안 △공영방송 개편 방안 등 주요 의제를 설정하고, 의제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후 6개월간 총 16차례의 회의를 거쳐, 국내・외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국회 과방위원장 통합미디어법 TF (안)’을 마련했다. 이에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과방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