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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신은숙 법률칼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최근 데이트폭력 사망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 11월 19일 오전 11시 30분쯤 데이트폭력으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30대 여성이 헤어진 남자친구로부터 흉기에 찔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앞서 17일에는 30대 남성이 여자친구가 이별을 요구하자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19층 아파트 베란다 아래로 떨어뜨려 숨지게 하였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경찰에 접수된 데이트폭력 신고는 8만 1056건이었고, 그중 227명은 데이트폭력으로 사망했다. 심각한 사회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데이트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법률적 방안에 대한 고민이 시급하다. 

 

종전에는 데이트폭력에 대한 규범적 정의가 불분명했고, 데이트폭력을 별도로 처벌하는 법률도 없었다. 형법의 폭행죄나 협박죄 또는 주거침입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데이트폭력이 증가함에 따라 올해 4월 20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었고 10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스토킹 범죄의 정의와 처벌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1)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 주거, 직장, 학교, 일상적 생활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우편, 전화, 팩스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음향, 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4)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는 행위, 5) 주거 등 그 부분에 놓여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규정한다. 


‘스토킹 범죄’는 ‘스토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일시적 스토킹 행위는 범죄로서 처벌되지 않는다. ‘스토킹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는 스토킹 범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만약,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처벌된다. 

 

스토킹 범죄의 처리절차

 

스토킹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 1) 스토킹 행위를 제지하고 처벌을 경고하거나 2) 스토킹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 수사 3) 피해자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안내 4) 스토킹 피해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피해자를 인도해야 한다.

 

또한, 사법경찰관은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1) 100m 이내 접근 금지, 2)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의 긴급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스토킹 범죄가 재발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서면경고,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 근 금지 외에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의 유치에 해당하는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 

 

스토킹 처벌법의 한계와 보완책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10월 21일부터 11월 17일까지 신고사례는 총 2774건, 일 평균 약 103건 으로 집계되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일까지 관련 신고가 총 6939건, 일 평균 24건 접수됐던 것과 비교하면 신고가 급증했다. 스토킹 처벌법의 시행으로 데이트 폭력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구조를 위한 제도적 틀을 갖추었으나, 제재의 실효성이나 피해자 보호 공백에 대한 문제점도 있다.

 

예를 들어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스토킹 행위를 한자가 사법경찰관의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뿐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다. 데이트 폭력범죄는 스토킹 행위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은데, 과태료부과만으로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긴급히 구조하는 게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이 있다. 

 

스토킹 범죄의 재발 우려가 있어 주거지 100m 이내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막는 긴급응급조치나 유치장, 구치소에 보내는 잠정조치를 시행하더라도 검사가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거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하면 긴급응급조치나 잠정조치는 즉시 효력을 잃는다.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또한,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신변 안전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피해자를 스토킹 행위자와 분리시키는 데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어떻게 피해자의 안전을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 

 

늦게나마 데이트폭력 범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법률을 통한 처벌만으로 범죄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피해자를 신속히 구조하고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경찰행정을 구현하는 동시에 신변 안전 도모에 공백 없는 피해자 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데이트폭력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사라질 것이다.

 

 변호사 신은숙

 

 법무법인 백하

 bonheur000@naver.com

 

MeCONOMY magazine December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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