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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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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경기도 국감 '그분' 실체 공방 속...'말말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전날(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들로부터 '대장동 의혹' 관련 거센 추궁을 받았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예고한대로 이번 국감을 '이재명 게이트' 청문회로 규정하며 총공세를 펼쳤다. 

 

“내가 화천대유 주인? 강아지에 돈 던져줘도 곽상도 아들에겐 안줘”

 

이 지사는 국감에서 시종일관 여유있는 모습으로 야당 의원들의 각종 질문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돈으로 '무죄'사고, 호화 변호사 선임하고, 선거 때 조직 굴리기 위해 돈을 지배하는 자가 그 분"이라고 지적하자, 이 지사는 "내가 만약에 진짜 화천대유의 주인이고 돈을 가지고 있다면 길 가는 강아지에게 던져줄지라도, 유서 대필 사건을 조작했던 곽상도 의원 아들 같은 분한테는 절대 한 푼도 줄 수 없다"며 역으로 강하게 비판했다. 

 

"유동규에 개인적으로 배신감...인사권자로서 사과"

 

야당에서는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 지사의 측근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우(右)동규라는 말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며 "법률적으로 수많은 문제가 있는데, 유동규 등 이 설계의 하수인들이 밀어붙여서 (주주 협약을) 통과를 시킨 것"이라며 이 지사를 압박했다.

 

박 의원은 또 유 전 본부장과 관련해 "뇌물을 받아서 이 사람 거의 무기징역까지 갈 것 같은데 (대통령이 되시면) 사면은 안 하시겠죠?"라고 물었고, 이 지사는 "말이 안 된다. 어떻게 그런 부패사범을 사면하겠나"라고 단호하게 응수했다.


이 지사는 유 전 본부장과의 관계에 대해선 선을 그으면서 "안타깝고 개인적으로 보면 정말 배신감을 느낀다"며 "다시한번 인사권자로서 직원 관리를 100% 완벽하게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재명 조폭 연루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 없어"

 

이 지사는 이날 국감에서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의 조폭 연루 의혹 제기를 반박하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지사는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다"며 "김 의원이 무모한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 출신인 김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이 지사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하며 "도청 공무원들이 조폭과 부적절한 뇌물 거래를 했다면 징계 대상 아니냐"며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장이자 코마트레이드 직원인 박철민씨로부터 제공받은 자필 진술서와 현금 다발 사진을 두 차례나 공개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제가 그렇게 했다면 옛날에 다 처벌받았을 것"이라며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답했다. 이어 "(현금 다발 사진을) 어디서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참 노력은 많이 하신 것 같다"며 일축했다.

 

한편 이날 오후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박 씨가 이 후보에게 줬다며 김 의원에게 제보한 돈뭉치 사진이 박 씨가 렌터카와 사채업을 통해 벌었다고 SNS에 띄운 사진과 동일하다고 지적하면서 제보의 신빙성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이런 사람 진술 그대로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라고 하는 자리에서 들고, 그것도 두 번씩이나 보였다는게 너무나 창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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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통한 동물 판매 빈번...한정애 “반드시 근절돼야”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이뤄지지 못할 전망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동물의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 「동물보호법」 2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9조 (별표 12)에 따르면, 동물판매업자는 전자상거래 방식 등을 포함하여 동물을 판매할 때는 구매자에게 사진·영상 등으로 동물을 보여주는 방식이 아니라 동물의 실물을 보여준 후 판매토록 하고 있다. 이는 충동적 구매로 인한 유기동물 확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나아가 동물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생명경시 풍조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시간 라이브 방송 등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동물 판매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온라인 판매 특성상 단속이나 적발이 쉽지 않고, 적발되더라도 과태료가 100만원 이하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동물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건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반려동물 불법 판매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반려동물 판매 목적의 정보를 불법 정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