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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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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5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2년 유예해야”...김은혜, 근기법 개정안 발의

 

5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제 도입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성남분당갑)은 50인 미만의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 규정에 관한 벌칙 조항을 2년 유예하고 처벌 수위도 1년 이하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향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7월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로시간제가 적용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경제단체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93%가 주 52시간제 적용에 준비되었다는 고용노동부의 발표와 달리, 약 44%가 ‘준비가 안 되어있다’라고 답했으며 74%가 ‘시행 시기를 연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김 의원은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 인력 증원이 불가피한데, 최근 코로나로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근무하는 중소기업의 구인난이 심각해진 상황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행법상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가 동일하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도 저녁이 있는 삶을 준비하자는 취지는 공감하나 업계 상황과 노사협의 등을 도외시한 강제적이고 일률적인 적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소규모 사업장의 준비 기간을 더 확보해 사회적 공론의 절차를 갖추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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