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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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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직장인 10명 중 6명 이상 “코로나 이후 ‘디지털 과부하’ 심해졌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원격 및 비대면 업무 환경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은 직장인들이 ‘디지털 과부하’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잡코리아가 직장인 44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이후 디지털 과부하를 겪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63.9%가 ‘디지털 과부하’로 인해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답했다고 7일 밝혔다.

 

스트레스를 겪은 이유는(*복수응답) ‘비대면 업무로 인해 메신저 연락이 더 잦아져서(53.7%)’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얻어 1위에 올랐다.

 

다음으로 ‘비대면 업무로 소통 시 의사 전달의 한계가 있어서(47.0%)’, ‘화상 회의/미팅 등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적응이 힘들어서(25.3%)’, ‘시공간의 제약이 없다 보니 업무량이 많아져서(24.9%)’, ‘코로나 이전 대비 업무 환경이 급변해서(20.3%)’ 등이 있었다.

 

반면 디지털 과부하를 겪지 않는 그룹(36.1%)은 그 이유로(*복수응답) ‘직장 내 비대면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아서(49.7%)’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코로나 상황 이전과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어서(46.5%)’, ‘디지털 과부하를 체감하지 못해서(25.8%)’, ‘대면 업무보다 스트레스가 적어서(17.6%)’, ‘신규 시스템 도입으로 인해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해서(6.9%)’ 등이 뒤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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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출범 6개월 만에 10일 첫 전체회의를 열며 사실상 정상화 단계에 들어섰다.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열지 못했던 방미통위는 최근 상임·비상임위원 6인 체제를 갖추면서 의결이 가능해졌다. 방미통위는 10일 오전 9시 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방통위 시절인 지난해 5월 이후 처음 열리는 전체회의로, 위원회 기능이 2년 4개월 만에 정상화되는 의미가 있다. 방미통위는 이번 회의에서 방송3법 후속 조치, 단통법 폐지 이후 대책, TBS 재허가 문제 등 시급한 현안을 다룬다.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이른바 방송3법은 공영방송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위원회 운영 공백으로 시행령과 규칙 제정이 지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이사 추천 단체 지정, 사장 선임 절차 규정 등 구체적 시행 방안이 논의된다. 또 단말기 보조금 상한을 제한하던 단통법이 지난해 7월 폐지된 이후 규제 공백을 메우기 위한 이용자 보호 규정 마련도 주요 안건으로 상정됐다. TBS 재허가 문제 역시 중요한 논의 대상이다. 서울시 예산 지원 중단으로 존속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