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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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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기도, 1기분 자동차세 3,896억 원 부과…“30일까지 납부하세요”

 

경기도는 2021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3,896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2.23% 증가한 금액이며, 상반기 자동차세 연납도 6.77% 증가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이며, 1월 또는 3월에 이미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 1기분 및 2기분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아울러 오는 30일까지 2기분 자동차세(7월 1일∼12월 31일, 보유분)를 선납하면 자동차세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선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는 시‧군 세무부서나 위택스로 신청(16일부터 30일, 정기분 납부기간과 동일)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와 스마트폰 모바일 위택스 앱, 각 금융기관 앱, 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모바일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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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급 교사 업무 ‘과중’...현장학습·수학여행까지 개인 차량으로?
특수학급 교사들이 수업과 행정, 돌봄 업무는 물론 학생 이동까지 책임지면서 과중한 업무 부담과 더불어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수학급 교사들이 학생을 자신의 차량으로 현장학습·수학여행 등 직접 데리고 오가며 교육 현장의 업무 부담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특수학급 수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초·중·고 전체 기준으로 47,395개에서 58,510개로 약 23% 증가했다. 교육부가 이인선 의원실에 제출한 2020~2024년 시·도별 특수학급 대상 수학여행 및 체험학습 이동 수단 현황을 보면 교사 개인 차량 16.5%로 조사됐다. 전국적으로 1,286건의 이동이 교 개인 차량으로 이뤄졌으며, 교사들이 사적 차량을 이용하는 이유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 각 시·도별 교육청에서 지원 차량을 운영하고는 있으나, 학교별 특수학급 수가 많아 희망 날짜에 배차받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충북에서는 교사가 학생을 수송하던 중 접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