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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기도, 1기분 자동차세 3,896억 원 부과…“30일까지 납부하세요”

 

경기도는 2021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3,896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2.23% 증가한 금액이며, 상반기 자동차세 연납도 6.77% 증가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이며, 1월 또는 3월에 이미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 1기분 및 2기분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아울러 오는 30일까지 2기분 자동차세(7월 1일∼12월 31일, 보유분)를 선납하면 자동차세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선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는 시‧군 세무부서나 위택스로 신청(16일부터 30일, 정기분 납부기간과 동일)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는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와 스마트폰 모바일 위택스 앱, 각 금융기관 앱, 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앱을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모바일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고지서 내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 이체 수수료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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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의무수입 이대로 좋은가? “재협상으로 공정한 농업통상 길 찾아야”
전종덕 의원(진보당, 비례)과 국민과함께하는 농민의길, 진보당 농민당, 전국먹거리연대, 더불어민주당 이원택·문금주 의원이 15일 국회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에서 트럼프 2.0시대 농업통상의 새로운 대안 모색 토론회 ‘쌀 의무수입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열었다. 전종덕 의원은 인사말에서 “우리 정부는 30년간 쌀 소비량이 절반으로 줄었다며 농민들에게 재배면적 감축을 강요하지만, 정작 1995년에 WTO 의무 수입물량 기준이 되었던 1988~1990년 평균 국내 소비량이 절반 이상 줄었음을 이유로 통상국가들과 재협상을 요구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와 통상 환경과 현안이 비슷한 일본이 ‘WTO 회원국들과 쌀에 대한 재협상을 벌이겠다’고 한 것을 거론하며 농업은 상품 생산의 일부가 아니라 국민의 생존을 지키는 근본이며, 국가의 식량 주권을 유지하는 바탕인 만큼 토론회를 통해 통상의 대안을 모색하고 식량주권을 지켜갈 공정한 농업통상의 길을 찾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발제는 ‘한국의 쌀 의무수입물량 감축 및 철폐를 위한 재협상 전략(AI 기반)’을 주제로 이해영 한신대 글로벌인재학부 교수가 맡았다. 이해영 교수는 “지난 세계화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