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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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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SK브로드밴드 '부당지원' SK텔레콤에 과징금 64억 제재

SK브로드밴드가 내야 할 판매 수수료 SK텔레콤이 대납해 부당지원

 

SK텔레콤이 자신의 이동통신 상품을 IPTV상품과 결합 판매하면서 수수료 일부를 대신 부담하는 방식으로 SK브로드밴드를 부당 지원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4일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63억9,6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대리점을 통해 이동통신 및 초고속 인터넷 상품을 SK브로드밴드의 IPTV 상품과 결합 판매하면서, SK브로드밴드가 SK텔레콤 대리점에 지급해야 하는 IPTV 판매수수료 199억9,200만 원을 대신 부담했다.

 

SK브로드밴드는 IPTV 판매 건마다 정액의 판매수수료를 2016년 기준 약 9만 원을 SK텔레콤 대리점에 지급했는데, 결합상품의 판매 수수료 금액 증가와 관계없이 그 밖의 판매 수수료 전액은 SK텔레콤이 모두 지급했다.

 

예를 들어 판매 수수료가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오르더라도 SK브로드밴드는 9만원만 내고 나머지는 SK텔레콤이 계속 부담액을 늘려 대납한 것이다.

 

더욱이 2016년 전후로 부당지원 문제가 외부에 노출될 우려가 발생하자 SK브로드밴드는 2016∼2017년 비용 중 일부인 109억 원을 분담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에 비용분담에 상응하는 광고 매출 약 99억 원을 올려줘 손실을 보전했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이런 부당 지원 배경에 대해 "결합상품 판매 비중이 증가하는 시장 상황에서 이동통신 시장을 지키면서 경쟁사보다 열세인 SK브로드밴드의 IPTV 상품의 경쟁력과 시장점유율을 높이려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SK텔레콤은 재무적 한계가 존재했던 SK브로드밴드의 상황을 고려해 판매 수수료 일부를 대신 부담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대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고 약한 위반행위로 봤고,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기 때문에 개인에 대한 어떤, 볍인이나 개인에 대한 고발조치는 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정상적인 시장 경쟁과 합리적인 계열사 거래를 위법으로 판단한 심의결과는 유감"이라며 "IPTV가 포함된 결합상품의 판매수수료를 SKT가 분담한 것은 결합상품 판매를 통한 이동전화 시장경쟁 대응을 위한 것으로 부당지원 목적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공정위 의결서를 받는 대로 구체적으로 분석해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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