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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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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국회도서관, ‘외국인 투자 규제에 대한 주요국 입법동향’ 발간

 

국회도서관이 ‘외국인 투자 규제에 대한 주요국 입법동향’을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1-1호, 통권 제150호)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호에서는 외국인투자로부터 국가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주요국의 법령이 변화하는 것에 주목해 최신 개정법령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외국인투자 규제 관련 법령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독일·프랑스·일본의 외국인투자법 개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독일과 프랑스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자국 기업이 속한 업종에 의료 및 생명공학 분야의 회사들을 포함시켰으며, 그러한 회사들의 지분 10% 이상을 인수하려는 외국인투자계획은 강제적 신고대상이 되도록 했다. 일반적인 ‘25% 이상 지분인수 시 신고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도록 한 것이다. 

 

일본도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야를 핵심업종으로 지정해 강제신고의 대상이 되도록 했다. 우리도 COVID-19의 심각성을 고려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 및 생명공학 분야의 법인이나 기업, 특히 이 분야의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호주는 오래전부터 별도의 외국인투자에 대한 신고 및 심사체계를 수립한 후 이를 수정·보완하고 있다. EU는 각 회원국이 아닌 EU 전체의 안보 및 공공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국인직접투자에 대처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했으며 각 회원국은 이에 따른 법령을 재정비하고 있다. 중국과 일본도 같은 방향으로 법제를 정비했으며, 영국은 독립된 외국인투자규제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이에 주요국의 법령 변화에 발맞춰 우리도 외국인투자 심사체계를 강화할 시점이다.

 

주요국들은 외국인투자 규제의 범주에 주요 관련 기술·데이터·분야·부문 등을 확대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5G 기술 및 ICT 등의 혁신적 변화가 앞으로 각국의 이익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주요국들이 관련 법령을 개정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도서관 관계자는 “우리도 국가안보 이외에 주요기술, 주요기반시설 및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외국인투자의 규제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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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