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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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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코로나로 재택근무 장기화… 직장인 “평균 52일 재택근무 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로 격상되며, 직장인들의 재택근무 기간 또한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직장인들은 코로나 사태 이후 평균 52일간 재택근무를 실시한 것으로 집계돼 눈길을 끌었다.

 

잡코리아는 직장인 839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먼저 잡코리아가 코로나19 이슈 이후 재택근무를 한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 중 58.5%가 ‘그렇다’고 답했다. 재택근무 경험이 있다는 답변은 공기업/공공기관 재직자 그룹에서 80.3%로 가장 높았고 이어 대기업(76.4%), 중견기업(70.7%), 중소기업(46.8%)순이었다.

 

잡코리아에 따르면 이들 직장인들은 코로나 사태 이후 평균 52일간 재택근무를 실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택근무를 실시한 기간은 기업별로 상이했는데, 먼저 대기업(61일)과 중견기업(57일)의 경우 평균보다 많은 기간 동안 재택근무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기업(48일)과 공기업/공공기관(40일)은 재택근무 실시일이 평균보다 적었다.

 

다음으로 ‘재직 중인 회사가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적극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했는지’ 묻자 직장인 중 55.3%가 ‘그렇다’고 답했다. 재직 중인 회사가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적극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했다는 답변 역시 공기업/공공기관(78.7%)에서 가장 높았고 이어 대기업(74.5%), 중견기업(66.0%), 중소기업(43.6%)순으로 이어졌다.

 

한편 성인남녀 중 94.9%는 새해에도 재택근무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될 때까지는 재택근무를 시행해야 한다’는 답변이 57.4%로 많았고, 37.2%의 직장인은 ‘코로나 종식까지 재택근무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새해에 재택근무가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은 5.4%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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