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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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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코로나로 재택근무 장기화… 직장인 “평균 52일 재택근무 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로 격상되며, 직장인들의 재택근무 기간 또한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직장인들은 코로나 사태 이후 평균 52일간 재택근무를 실시한 것으로 집계돼 눈길을 끌었다.

 

잡코리아는 직장인 839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먼저 잡코리아가 코로나19 이슈 이후 재택근무를 한 경험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 중 58.5%가 ‘그렇다’고 답했다. 재택근무 경험이 있다는 답변은 공기업/공공기관 재직자 그룹에서 80.3%로 가장 높았고 이어 대기업(76.4%), 중견기업(70.7%), 중소기업(46.8%)순이었다.

 

잡코리아에 따르면 이들 직장인들은 코로나 사태 이후 평균 52일간 재택근무를 실시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택근무를 실시한 기간은 기업별로 상이했는데, 먼저 대기업(61일)과 중견기업(57일)의 경우 평균보다 많은 기간 동안 재택근무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소기업(48일)과 공기업/공공기관(40일)은 재택근무 실시일이 평균보다 적었다.

 

다음으로 ‘재직 중인 회사가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적극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했는지’ 묻자 직장인 중 55.3%가 ‘그렇다’고 답했다. 재직 중인 회사가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적극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했다는 답변 역시 공기업/공공기관(78.7%)에서 가장 높았고 이어 대기업(74.5%), 중견기업(66.0%), 중소기업(43.6%)순으로 이어졌다.

 

한편 성인남녀 중 94.9%는 새해에도 재택근무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될 때까지는 재택근무를 시행해야 한다’는 답변이 57.4%로 많았고, 37.2%의 직장인은 ‘코로나 종식까지 재택근무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새해에 재택근무가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은 5.4%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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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