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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2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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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축 아파트 하자, 건설사가 직접 해결해야

입주자가 입주 전 방문해 하자 점검 가능
하자 지적하면 조치 계획 수립해 지자체에 제출해야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은 입주자의 사전방문과 전문가 품질점검을 거쳐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이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입주 예정자는 입주 45일 전까지 새 아파트를 2일 이상 방문해 하자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입주 예정자가 방문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조치 계획을 수립해 사용검사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해야 한다.

 

또 내력 구조부의 철근콘크리트 균열, 철근 노출, 옹벽·도로 등의 침하, 누수·누전, 가스누출, 승강기 작동 불량 등 중대한 하자일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그 외의 하자는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시·도지사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17개 시·도 모두에서 품질점검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품질점검단은 주택건설 관련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 기술사,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되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입주예정자가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공용부분과 3세대 이상의 전유부분에 대한 공사상태 등을 점검한다.

 

김경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주택법 개정·시행으로 공동주택의 하자가 조기에 보수되는 등 입주민의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고품질의 공동주택 공급과 입주민 권익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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