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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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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홍남기 '자영업자 손실 보장제도 내부 점검 하는 중…재원여건도 고려해야"

"국가채무 빠르게 늘어나는 등 재정여건 악화되어 가고 있다"
"가능한 한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 재정당국 한계 있는 부분은 조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여당 등에서 촉구하는 자영업 영업제한 손실보상 제도 도입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든지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부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어서 정말 짚어볼 내용이 많았다"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화 방법은 무엇인지, 외국의 벤치마킹할 입법사례는 있는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하면 되는지, 그 기준은 무엇인지, 소요 재원은 어느 정도 되고 감당 가능한지 등을 짚어보는 것은 재정당국으로서 의당해야 할 소명이 아닐 수 없다"라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보지 않은 길’이라 이에 대해 기재부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했다"라고 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일인 만큼 재정 상황 여건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재정이 국가적 위기 시 최후의 보루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명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며, 실제 우리 재정은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그런 역할을 적극 수행해 왔다고 판단된다"라며 "특히 어려움이 집중된 계층,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앞으로 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상황, 재원여건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변수 중 하나라는 점을 늘 기억해야 할 것"이라며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면서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나는 등 재정여건이 악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기재부가 국가채무 절대 규모 수준보다는 국가채무 증가속도에 대해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린 이유"라며 "특히 국가채무의 증가속도를 지켜보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 국가신용등급 평가기관들의 시각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의 아픔을 최대한 헤아리겠다. 영업제한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에 대해 깊이있게 고민하고 검토할 것"이라며 "국가의 영업제한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이 무엇인지 부처간, 당정 간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지혜를 모으겠다"라고 거듭 밝혔다.

 

홍 부총리는 "가능한 한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지만 혹여나 입법적 제도화와 관련하여 재정당국으로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 한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고 조율하는 노력을 최대한 경주해 나가겠다"라며 "국가재정이 제때 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국가재정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하는 것 등 나라 곳간지기 역할은 기획재정부의 권리, 권한이 아니라 국민께서 요청하시는 준엄한 의무, 소명이라는 점을 늘 가슴에 새기고 좌표로 삼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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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