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2025년 10월 18일 토요일

메뉴

정치


이재명 "100년 만의 세계사적 감염병 위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자리에 있어 다행"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 대통령 "보완적 재난 지원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이 지사 "국난 극복과 민생 살리기 위한 노력 수용했다고 생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오늘 문재인 대통령님의 신년 기자회견을 지켜보며 100년 만의 세계사적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그 자리에 계신 게 얼마나 다행인가 다시 한번 생각했다"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반석 위에 세워진 정부다. 혹독한 겨울을 밝혔던 온 국민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개혁이 계속될 것이며, 1,380만 도민과 함께 하는 경기도지사로서 그 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 지사는 경기도가 2차 재난지원금으로 모든 도민에게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 것을 두고 문 대통령이 "지역 차원에서 보완적인 재난지원을 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발언한 것을 크게 환영했다.

 

이 지사는 "오늘 대통령님께선 최근 보수언론과 촛불개혁 방해 세력의 시비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라며 "코로나19로 인한 국난을 극복하고 민생을 살리기 위한 경기도의 노력을 이해해주시고 수용해주셨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경기도는 재정능력이 허락하는 최대한의 경제 방역과 민생 방어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경제살리기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라며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몫이 있고, 지방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몫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쌍끌이' 노력이 시너지 효과를 내어 지역경제를 선순환시키고 나라경제를 지켜낼 수 있다고 믿는다"라고 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문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에 있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선 "공공 재개발, 역세권 개발의 특단의 공급대책 조치와 평생 주택 철학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라며 "경기도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무주택 국민 누구나 원하는 만큼 거주할 수 있는 질좋은 기본주택(=평생주택)의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경찰서가 승인해 놓고 불법이라고?...국민혈세 400억 낭비될 위기
일선 경찰서의 승인 하에 설치된 시설물을 경찰청 본청이 ‘불법’으로 규정하고 철거를 지시하면서 최소 400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낭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진행된 국감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경찰청의 정책 혼선은 지난 1년간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전국 지자체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위험 교차로 등에 교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스마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확대해왔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지자체는 관할 경찰서에 협의를 요청했고, 일선 경찰서들은 "사고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등의 공문을 보내 사실상 설치를 승인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경찰청은 2024년 8월, 돌연 전국 시·도 경찰청에 “전국 통일된 규격과 지침을 제정하고 있다”며 추가 설치를 중단하라는 공문을 하달했다. 그리고 1년 뒤인 2025년 7월, 해당 시설물이 “과도한 정보 제공으로 운전자의 시선을 분산시켜 교통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표준 규격으로 ‘불채택’ 결정을 내렸다. 심지어 경찰청은 불채택 결정 바로 다음 날에 이미 설치된 시설물들이 「도로교통법」에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