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5.4℃
  • 맑음강릉 9.4℃
  • 맑음서울 7.2℃
  • 구름많음대전 8.8℃
  • 흐림대구 14.9℃
  • 구름많음울산 15.9℃
  • 맑음광주 9.5℃
  • 맑음부산 16.1℃
  • 맑음고창 8.9℃
  • 맑음제주 13.0℃
  • 맑음강화 3.6℃
  • 맑음보은 4.8℃
  • 맑음금산 7.6℃
  • 구름많음강진군 9.8℃
  • 구름많음경주시 9.7℃
  • 맑음거제 11.0℃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8일 토요일

메뉴

정치


정세균 총리 "거리두기 31일까지 연장…학원·헬스장·카페 조건부 운영 재개"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21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유지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31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조처도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학원·헬스장·노래방 등과 같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조건부로 영업을 허용한다. 카페와 종교시설의 운영 제한도 완화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러한 조치를 발표했다.

 

정 총리는 "거리두기 단계는 그대로 2주 더 연장한다"라며 "개인 간 접촉을 줄여 감염확산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모임 금지'와 ‘21시 이후 영업제한' 조치도 계속 시행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헬스클럽, 학원, 노래연습장 등 문을 닫아야 했던 다중이용시설은 엄격한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조건으로 운영이 재개된다"라며 "카페와 종교시설과 같이, 방역기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많았던 곳은 합리적으로 보완한다"라고 했다.

 

이로써 31일까지는 수도권은 2.5 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그대로 유지하며 일부 시설들에 대한 영업 제한 조치는 완화했다.

 

정 총리는 "방역의 고삐를 계속 조여 일상 회복을 앞당겨야 한다는 당위론과 누적된 사회적 피로 수많은 자영업자 고통 외면할 수 없단 현실론 사이에서 깊이 고민했다"라고 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