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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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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외국인 노동자 10쌍 합동결혼식 개최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의장 김용목)는 1일 오후 경기지역본부 3층 대강당에서 경기도내 내·외국인(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등) 10쌍의 합동결혼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혼식은 경기지역내 외국인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지역 경제 발전의 한축을 담당하는 노동자로서의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지역본부는 결혼식 관련 사진 촬영, 웨딩드레스, 메이크업 비용, 혼수용품을 등을 제공했다. 또 후원 업체인 (사)한국웨딩플래너협회는 대강당 스타일링 및 웨딩플라워, 신부 대기공간 및 포토존 세팅, 결혼용품 등을 제공했다.

 

김용목 의장은 “아직 남아있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편견을 벗겨내고 우리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노동현장에서의 권익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동결혼식에는 김장일 경기도의회 의원, 박종현 한국노총 부천김포지역지부 의장, 경기경영자총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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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