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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서울시, 연말까지 '천만 시민 긴급 멈춤기간' 선포… 대중교통 야간 운행 횟수 감축

서울 전역 10인 이상 집회 전면 금지 등

 

정부가 24일 0시를 기점으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서울시가 이에 맞춰 연말까지 대중교통의 야간 운행 횟수를 줄이고 서울 전역에서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등의 방역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3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연말까지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으로 선포하고 서울형 정밀 방역을 추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방역 강화 대책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오는 24일 0시부터 시행된다.

 

시내버스는 24일부터, 지하철은 27일부터 밤  10시 이후 운행 횟수를 각각 20%씩 감축한다. 추가적으로 지하철 막차시간도 24시에서 23시로 단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 전역의 10인 이상 집회도 11월24일 0시부터 별도 공표 시까지 전면금지된다. 서 대행은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n차 감염 우려가 높은 서울의 특성을 반영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선제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집단감염이 빈발했던 시설 10종에 대한 방역도 강화된다.

 

종교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정규예배‧법회‧미사 시 좌석의 20%로 참석 인원이 제한된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보다 경각심을 높여 비대면 온라인으로의 전환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고위험사업장으로 꼽히는 콜센터는 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을 절반으로 줄이도록 권고하고, 또 1일2회 이상 근로자의 증상을 확인하도록 했다. 아울러 2~3명 이상 유증상자 발생 시엔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고령자가 많아 위험도가 높은 요양시설과 데이케어센터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면회・외출・외박,  데이케어센터의 외부강사 프로그램을 금지한다.

 

요양원, 요양병원, 데이케어센터,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등 감염취약 시설의 종사자 및 이용자 4만여 명에 대한 '선제검사'를 2주 단위로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 중단에 더해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샤워실 운영도 중단되며(수영장 제외), 이용자가 2m 거리를 유지하도록 인원도 제한한다.  춤추기 등으로 비말 전파 우려가 높은 무도장도 집합금지 대상이다.

 

카페는 하루 종일,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는 2단계 조치에 더해 주문 대기 시 이용자 간 2m의 간격 유지, 음식섭취 중 대화 자제를 권고했다.

 

방문판매업과 관련해선 홍보관 인원을 2단계 수칙인 인원제한을 최대 10명으로 강화하고, 방역관리자를 지정 배치해 운영하도록 했다. 다과, 커피 등 일체의 음식 제공은 물론 취식과 노래, 구호 등이 금지되며 모든 모임은 20분 내에 종료해야 한다.

특히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위험도가 높은 목욕장업은 음식 섭취금지, 인원 제한에 더해 한증막 운영도 금지하고, 공용용품 사용 공간 이동거리는 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구획을 표시하도록 했다.

 

노래연습장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는데, 서울시는 추가적으로 각 룸별 인원 제한을 권고했다.

 

PC방은 음식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에 더해 비말차단이 가능한 높이의 좌석 구분 칸막이를 설치토록 권고했고, 학원은 음식섭취 금지 등과 함께 학원 내 스터디룸 등 공용 공간 이용인원을 50%로 제한했다.

 

서 대행은 "생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활동만을 남겨두고 시민 모두가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에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라며 "희생과 피해를 감내하면서도 방역당국에 협조해주시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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