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2025년 10월 30일 목요일

메뉴

정치


이낙연 "중대재해법·공수처·공정경제 3법 정기국회 안에 처리"

"국가적 과제,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공수처법 개정 방침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를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법안"이라며 "관련법과의 정합성, 법적 완결성 등은 법사위가 판단해주기 바란다"라고 했다.

 

다만 "중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신은 양보해서는 안 된다"라며 "그래서 법 이름에 예방을 넣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원칙을 지키며 법안을 처리해주기 바란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올해 정기국회는 이 시대의 국가적 과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라며 "이제부터 우리는 그 일에 집중하겠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공수처법 개정 방침도 밝혔다.

 

이 대표는 "공수처법의 소수의견 존중 규정이 악용돼 국민의 기다림을 배반한 결과가 됐다"라며 "이제 더는 기다리게 해 드릴 수 없다. 법사위가 의원들의 지혜를 모은 개정안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주기 바란다"라고 했다.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선 이 대표는 "기업을 옥죄는 법이 아니라 기업을 건강하게, 시장경제를 튼튼하게 만들려는 법안"이라며 "그런 원칙을 살리면서 이들 법안도 처리해야겠다"라고 했다.

 

이외도 이 대표는 국회법, 이해충돌방지법, 국정원법, 경찰청법 등을 개혁 입법 과제로 제시했다.

 

또 5·18관련 법안과 4·3특별법, 사회적참사특별법, 고용보험법, 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온종일돌봄특별법 등도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독도경비대에 기부한다던 A기업, 실제 기부액 ‘0 원’
- 김 판매 A기업, “ 수익의 2% 독도경비대에 기부” 홍보 - 독도경비대는 공무원 신분 「 기부금품법 」 따라 기부 불가 - ‘독도의 날’ 마케팅 악용해 허위 홍보, “국민 기만행위 중단해야” 수산물 제품을 판매하는 A기업은 독도의 상징성을 내세워 올해 9월 독도의 날(10월 25일)을 맞아 보조배터리를 판매하며 “판매수익금의 2%는 독도경비대에 기부한다”고 언론을 통해 홍보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단 한 푼도 기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업의 기부 사실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경찰청은 “A기업이 기부의사를 밝힌 바 없어 인지하지 못했던 상황이며, 독도경비대 대원 모두 공무원 신분이라 기부금품법에 따라 기부금품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향후 A기업이 기부 의사를 밝힐 경우에도 받을 수 없음을 설명하고 거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기업은 독도경비대 기부 미납 실태에 대해 “보조배터리를 제조한 B기업이 독단적으로 보도한 것으로, 자사는 해수부가 문의한 오늘에야 인지했다”며 “B기업이 ‘독도경비대’와 ‘독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