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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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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낙연 "중대재해법·공수처·공정경제 3법 정기국회 안에 처리"

"국가적 과제,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공수처법 개정 방침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를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법안"이라며 "관련법과의 정합성, 법적 완결성 등은 법사위가 판단해주기 바란다"라고 했다.

 

다만 "중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신은 양보해서는 안 된다"라며 "그래서 법 이름에 예방을 넣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원칙을 지키며 법안을 처리해주기 바란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올해 정기국회는 이 시대의 국가적 과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라며 "이제부터 우리는 그 일에 집중하겠다"라고 했다.

 

이 대표는 공수처법 개정 방침도 밝혔다.

 

이 대표는 "공수처법의 소수의견 존중 규정이 악용돼 국민의 기다림을 배반한 결과가 됐다"라며 "이제 더는 기다리게 해 드릴 수 없다. 법사위가 의원들의 지혜를 모은 개정안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주기 바란다"라고 했다.

 

공정경제 3법에 대해선 이 대표는 "기업을 옥죄는 법이 아니라 기업을 건강하게, 시장경제를 튼튼하게 만들려는 법안"이라며 "그런 원칙을 살리면서 이들 법안도 처리해야겠다"라고 했다.

 

이외도 이 대표는 국회법, 이해충돌방지법, 국정원법, 경찰청법 등을 개혁 입법 과제로 제시했다.

 

또 5·18관련 법안과 4·3특별법, 사회적참사특별법, 고용보험법, 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온종일돌봄특별법 등도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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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일가족 사망' 현장 찾은 정은경 "돌봄·자살예방 정책 전반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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