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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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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野 추천 위원, '공수처 방해 위원' 돼서는 안돼"

"공수처 출범 무한정 연기시키는 것 돼서는 절대 안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5일 국민의힘이 야당 몫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을 내정한 것에 대해 "야당이 추천할 공수처장 추천위원이 공수처 방해위원이 돼서는 안된다"라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국민의힘이 추천하겠다고 밝혔지만,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라고 했다.

 

전날 국민의힘은 자장 몫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임정혁·이헌 변호사를 내정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공수처장 추천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도돌이표식 지연전술로 공수처 출범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라며 "야당 추천위원들의 의미는 중립적이지 못한 인물이 공수처장으로 임명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 공수처 출범을 무한정 연기시키는 것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벌써 100일의 법적 공백 상태가 된 공수처 출범을 최대한 빨리 서둘러야 한다"라며 "더 이상의 법적인 공백 기간을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많은 일들이 공수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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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