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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득 없다고 국민연금 면제해줬는데...수입차만 8대 

최혜영 의원 “일부 납부회피자 때문에 국민연금 불신 커져...면밀히 조사해야”

 

사업중단이나 실직, 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을 내지 않는 납부예외자 중 수입차를 보유하거나 해외출국을 빈번하게 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납부예외자 중 수입차를 보유한 사람은 3만5,428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8대나 보유한 자도 14명이나 됐다. 수입차를 8대 보유하고 있어 자동차세가 395만원 나오는 중고차판매업자 A씨의 경우 사업중단을 이유로 168개월(14년)동안 납부예외 중이었다.

 

납부예외자 가운데 납부예외 기간 중 4회 이상 해외에 출국한 사람도 72,205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1회 이상 해외에 출국한 사람도 151명이나 됐다. 특히 B씨의 경우 177개월(14년9개월)의 납부예외기간 동안 해외출국을 171회나 했다.

 

최혜영 의원은 “수입차 보유자, 출입국 빈번자 등이 국민연금의 납부예외자 되어 있어 고액 자산가가 국민연금 납부를 고의로 회피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며 “일부 납부회피자 때문에 대다수의 성실한 국민연금 납부자들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커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공단은 제도의 신뢰성을 위해서라도 이들을 면밀하게 조사하는 등 소득신고 편입을 위한 노력 및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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