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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호영이 위헌이라는 '토지거래허가제'…이재명 "박정희 때 처음 법에 명시"

"헌재도 합헌이라고 반복 확인했다"

 

경기도의 토지거래허가제 도입 검토에 대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명백한 위헌이다. 왜 국가권력이 행정 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겠다고 큰소리를 치느냐"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귀당이 주도해 만들고 헌재가 합헌임을 반복 확인한 토지거래허가제를 법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어떻게 위헌일 수 있는지, 그 법을 만든 당의 원내대표가 위헌이라 주장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토지거래허가제가 처음 법에 명시된 것은 주 원내대표께서 '뛰어난 지도자'라고 언급하신 박정희 대통령의 제3공화국 당시인 1978년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시 국토관리법 입법 이유에 '토지 소유 편중 및 무절제한 사용 시정', '투기로 인한 비합리적인 지가 형성 방지', '토지거래 공적 규제 강화와 기준지가제도 합리적 개선'이라고 명확하게 적시돼 있다"라며 "이후 관련 법령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역시 2017년 통합당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 10분이 발의하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또 "토지거래허가제의 합헌성은 헌법재판소가 1989년 합헌결정에 이어 7년 후 재확인했다"라며 "사유재산제도의 부정이 아니라 제한하는 형태이고, 투기적 토기거래 억제를 위한 처분 제한은 부득이한 것으로 재산권의 본질적 침해가 아니라는 이유였다. 헌법상 경제조항, 제한수단의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대한 위배도 아니라고 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합헌인 토지거래허가제를 시행할지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유용성과 부작용을 엄밀히 분석하고 도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행 여부는 물론 시행 시 시행의 시간적 공간적 범위와 허가대상인 거래유형의 결정 등에 신중 또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서민들이 느끼는 가장 큰 삶의 문제는 '주거 안정'이다"라며 "경기도내 주택보급률이 근 100%임에도 도내 가구의 44%가 무주택이다. 헌법상 공적 자산인(토지공개념) 부동산을 누군가 독점해 투기나 투자자산으로 이용하며 불로소득을 얻는 대신 다수 국민은 전·월세를 전전하며 신음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투기수요와 공포수요를 제한해 수요공급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건전한 부동산시장질서를 위해 과거에 긍정적 효과를 발휘했던 토지거래허가제는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유용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라며 "어렵고 힘든 국민들의 삶을 보듬고 풀어주는 것이 정치 본연의 모습 아닌가. 더 이상 색깔 논쟁으로, 정치 논쟁으로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달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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