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사는 김모씨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보관 중인 지폐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 시켜 524만5,000원을 한국은행에서 교환했다.
또 경기도 안산에 사는 엄모씨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으로 부의금으로 들어온 현금을 세탁기로 세탁했다가 훼손돼 292만5,000원을 교환했다.
이처럼 올해 상반기 중 한국은행 화폐교환 창구를 통해 교환된 손상화폐 액수가 60억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이 31일 발표한 '2020년 상반기 중 손상화폐 폐기 및 교환 규모'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중 한국은행이 폐기한 손상화폐는 3억4,570만장, 금액으로는 2조6,923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억4,520만장(2조 2,724억원) 보다 50만장(0.1%) 증가한 수준이다.
지폐는 3억3,040만장, 총 2조6,910억원이 폐기됐고, 이중 만원권이 2억2,660만장으로 전체 폐기 은행권의 68.6%을 차지했다.
주화는 1,530만개, 총 13억원이 폐기됐는데, 10원짜리가 폐기주화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다음으로는 100원짜리 동전이 폐기된 동전의 33.5%로 많았다.
손상돼 교환된 지폐 수는 9만4,300장, 25억2,000만원 규모였다. 종류별로 보면 5만원권 4만6,400장으로 가장 많았고, 만원권 2만5.600장, 천원권 1만9,600장, 5천원권 2,600장 순으로 많았다.
손상사유별로는 습기에 의한 부패 등 부적절한 보관에 의한 경우가 4만2,200장(10억2.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화재로 인한 경우가 3만7,900장(13억2,000만원), 세탁 또는 세단기 투입 등 취급 부주의가 1만4,300장(1억9,000만원)이었다.
한국은행은 화재 등으로 은행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훼손돼 사용할 수 없게된 경우 남아있는 면적이 3/4 이상이면 액면금액의 전액을, 2/5 이상∼3/4 미만이면 절반 금액을 새 돈으로 교환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