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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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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양주 장흥계곡 일대 계곡에서 이색 버스킹 공연 열린다

 

올 여름 불법 시설물이 철거된 장흥계곡 일대와 장욱진미술관 내 계곡에서 이색적인 버스킹 공연이 진행되고 있다.

 

'예술이 흐르는 청정계곡’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 공연에는 경기도 예술인과 예술단체 및 예술동아리 등이 참여해 양주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제공한다.

 

지난 7월18일부터 시작된 버스킹 공연은 오는 9월 초까지 이어지며 전통음악, 서양음악, 대중음악, 동시대 음악, 무용, 스트리트 댄스, 퍼포먼스 등이 다양하게 열릴 예정이다.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양주지회(회장 김영환) 탁현호 사무국장은 “양주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문화예술이 흐르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자 이색적인 버스킹 공연을 기획했다”고 전했다.

 

양주예총이 주최·주관하고 양주시와 경기도가 후원한 본 공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양주예총 홈페이지 또는 양주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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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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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