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를 위해 대포통장을 수집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대포통장 명의인이 될 수 있어 금융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금융감독원은 6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대포통장 근절 종합대책 등의 영향으로 통장 신규개설이 어려워지자 다양한 사기 수법을 동원해 대포통장을 수집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 필요하다"며 소비자경보(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돈을 잘못 이체했다고 접근해 재이체를 요구하는 새로운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상에서 정보가 노출된 자영업자 등의 계좌번호, 연락처 등을 확보한 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동 계좌번호로 피해금을 이체시킨 다음 은행직원 등을 가장해 잘못 입금되었다고 접근해 피해금의 재이체 또는 현금인출을 요구한다.
또 문자나 SNS 등을 통해 통장을 빌려주면 하루 10만원 이상의 단기 고수익을 준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통장 대여 또는 양도를 유도하는 수법도 사용한다.
알바사이트를 보고 구직 연락을 할 경우 알바업무가 구매대행, 환전, 세금감면업무라 소개하면서 신분증,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대출이 필요한 사람에게 금융회사를 가장해 문자 또는 전화로 접근한 후 낮은 신용도 등을 이유로 입출금 거래실적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하는 방식도 사용한다.
이에 금감원은 본인도 모르는 돈이 이체된 후 출처 불분명한 전화번호로 전화가 와 재이체나 현금인출 후 전달을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거절하고 해당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르바이트 채용 과정에서 정식 채용 이전 단계에서 신분증 사본, 통장 계좌번호 등을 무조건 거절하고, 통장 대여·양도나 본인계좌를 통해 자금의 이체·현금인출은 불법이므로 이 역시 거절해야 한다.
특히 어떤 경우에도 타인에게 통장을 양도·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불법 행위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은 지급정지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며 "대포통장 명의인은 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신규 통장개설이 제한되고, 대포통장 양수도·대여 시 최대 징역 3년, 벌금 2,000만원 부과 대상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범죄의 인식 정도에 따라 사기죄, 사기방조죄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