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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서울시, 청년저축‧희망키움통장 참여자 모집…장려금 지원

서울시가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만 15세~39세 이하)이 근로를 통해 목돈마련으로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저축계좌와 청년희망키움통장을 7월 신규 모집한다.

 

올해 처음 시행하는 청년저축계좌는 지난 4월 1차 모집한 바 있다. 그 결과, 1,334명이 신청하였고, 그중에 832명이 선정되어 6월부터 저축을 시작하였다. 올해 5차까지 모집한 청년희망키움통장은 99명이 신규 선정되어 6월 기준 총 559명이 가입을 유지하고 있다.

 

청년저축계좌의 2차 모집기간은 7월1일(수)~7월17일(금)으로 올해 마지막이며, 청년희망키움 6차 모집기간은 7월1일(수)~7월15일(수)이다. 가입 조건과 필요한 서류 및 가입신청은 자치구 자산형성 담당과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의 가입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수급가구 또는 차상위 가구의 청년이다. 매월 20일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지원받아 3년 후 1,440만원을 마련(1:3매칭 지원)할 수 있다.

 

가입하기 위해서는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사업활동 증명서류가 필요하며 최근 3개월(’20. 4월∼6월) 동안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소액이라도 있어야 한다. 자활근로, 공공근로, 사회적 서비스인 노인·장애인일자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되며, 대학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 사례는 가입이 불가하다. 또한, 사치성·향락업체, 도박·사행성 업종도 제외대상이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의 청년으로 신청 당시 및 가입기간 3년 동안 매월 근로·사업소득이 있어야 한다. 대학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의 사례는 가입이 불가하다. 종전에는 근로·사업소득이 34만원 이상이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하한이 없다.

 

매월 근로·사업소득을 3년 간 유지하면 매월 10만 원의 근로·사업소득공제금과 청년 총소득의 45%가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적립되며 3년 후 1,569~2,314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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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안내 문자에 인터넷 바로가기 주소(URL)가 왔는데요." 11일 정부가 이달 중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앞두고, 정부·카드사·은행 등을 사칭한 문자 결제 사기(스미싱) 피해가 우려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소비쿠폰과 관련한 안내 문자에 인터넷 주소(URL)를 일절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안내 문자에 링크가 담겨 있거나 발신처가 불분명할 경우,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악성 링크를 누르면 개인정보나 금융정보가 탈취될 위험이 있다. 스미싱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11일 경찰도 '소비쿠폰 문자 스미싱' 주의보를 내렸다. 경찰과 정부는 범죄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소비쿠폰 신청이나 카드 승인 안내를 가장한 가짜 문자가 대량 유포될 가능성이 높다”며 “비대면 신청 페이지에 스미싱 주의 문구를 삽입하고, 은행과 지자체 주민센터에서도 오프라인 안내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14일부터 통신사 명의로 ‘스미싱 주의 문자’를 사전 발송하고,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네이버·카카오·토스 등)와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스미싱 예방 메시지를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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