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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식약처, '비공개 SNS' 통해 부당 광고한 판매업체 13곳 적발

카카오스토리나 네이버 밴드 등 특정 대상에만 공개되는 SNS 이용
'가짜체험기'로 소비자 기만 광고 및 거짓·과장 광고 등

 

카카오스토리 등 비공개 SNS 채널을 통해 가짜체험기 같은 부당 광고를 한 업체 13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들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조치했다.

 

식약처는 23일 카카오스토리나 네이버 밴드 등 특정 대상에만 공개되는 SNS에 허위·과대광고를 한 유통전문판매업 7곳, 통신판매업 6곳 등 13곳 업체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식품제조가공업 등록도 하지 않고 다이어트 표방 제품을 만들어 납품한 업체 1곳도 함께 적발해 고발 조치하고, 해당 제품은 압류·폐기했다.

 

특히 이들 업체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니터링이 활발한 평일 낮 시간대를 피해 밤이나 주말·공휴일에 허위·과대광고를 집중적으로 유포했다.

 

부당한 광고의 주요 내용은 ▲가짜체험기를 활용하거나 원재료 효능·효과를 표방하면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홍국쌀 등이 고혈압·당뇨·고지혈증에 도움이 된다는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부기제거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짓·과장 광고 등이었다.

 

 

적발된 업체들 가운데 광주 광산구 소재 유통전문판매업체인 피드박스, 피드아이, 피드데이, 소녀제과주식회사 등 4곳은 같은 장소 또는 인근 지역에 사업장을 차리고 다이어트·부기 관련 제품을 기획·개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이들이 기획한 제품 중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업체 농업회사법인(주) 삼정농산(전남 장성군 소재)이 불법 제조한 12개 제품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전량 압류·폐기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 관심이 높은 온라인 유행 제품에 대해서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는 한편 취약시간대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부당한 광고를 게시하는 SNS 채널을 차단하기 위해 플랫폼 운영기관과의 업무협조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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