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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서울시, 자발적 임대료 인하‘착한 임대인 지원사업’9월 말까지 연장접수

서울시는 코로나19로 매출급감과 높은 임대료 부담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임차인을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는 건물보수 및 전기안전점검비용 등을 지원하는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접수를 오는 9월29일(화)까지 연장한다. 지난 4월, 5월  1~2차 모집에 이어 이번이 3번째다. 

 

서울시 관계자는 "잠시 주춤하던 코로나19가 5월 이후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또 다시 확산추세를 보이고 있어 소상공인 등 임차인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착한 임대인 추가지원을 통해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접수연장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형 착한 임대인 사업’은 상가건물 환산보증금(월세×100+보증금)이 9억원 이하인 점포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하면, 총 인하액의 30% 범위 내, 최대 500만원을 건물보수 및 전기안전점검 비용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비용지원 외에도 안전한 환경유지를 위해 주1회 정기적인 상가건물 방역과 방역물품을 지원하며 스마트폰 부동산앱(App)을 활용해 상가 홍보도 해준다.  

 

특히 이번 3차에 선정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는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 추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마스크, 손세정제, 체온계 등 방역물품세트도 추가로 지급할 예정이다.

 

1~2차 선정임대인과 점포에도 방역물품을 따로 전달한다.

 

또 서울시는 지난 2차 모집부터 임대인은 물론 상가 내 전체 임차인의 서명이 필요했던 신청서류를 임대인 서명만으로 가능하도록 간소화했다. 건물보수비용 증빙으로 업체 세금계산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카드매출 전표나 현금영수증 등으로 다양화하여 편의성도 높였다.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접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후 신청서류(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견적서(건물 보수비용 지원 신청시))를 상가소재지 자치구에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착한 임대인’을 검색하면 된다.  


아울러 환산보증금이 9억 원을 넘어 임대료를 인하하고도 건물보수비용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상가에 대해서도 스마트폰 부동산앱 등을 활용해 홍보를 지원하기로 했다. 앱상 리스트나 지도에 ‘착한 임대인’ 아이콘을 표시해 지역주민에게 상가에 대한 좋은 이미지도 심어주는 한편 이를 활용한 이벤트도 진행할 계획이다.
 
‘부동산 앱 홍보’를 지원받고자 하는 임대인은 11월 30일까지 해당서류(①임대차계약서 ②월세인하 전후 입금내역 ③업종확인서)를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온라인 또는 이메일(ydh755@seoul.go.kr)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착한 임대인’ 또는 ‘부동산앱’을 검색해 확인하면 되고 선정된 상가에 대해선 선정시점부터 ’21년 11월6일까지 홍보해준다.

 

한편 서울시는 1차 공모(4월 10일~24일)에 선정된 임대인 288명(상생협약 점포 2,317개)에게 건물보수비용과 전기안전점검 비용, 방역지원 등으로 6억8,6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 2차 공모(5월 1일~29일)에 참여한 총 215명의 임대인(상생협약 점포 773개)에게도 4억9,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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