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인권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의 양식과 정의, 그리고 사필귀정을 믿는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 허위사실공표사건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저의 고법 유죄판결과 대법원 심리에 대한 오보가 많다"라며 "토론 녹취록, 고법판결, 공개된 대법원 재판 쟁점을 보시고 오보나 억측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자신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부분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 입원) '절차 개시에 관여 안 했다'는 말은 안 했지만, 절차 개시를 지시한 사실을 숨김(부진술)으로서 '절차 개시에 관여 안 했다'는 거짓말을 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허위사실공표라며 유죄를 선고했다"라며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지요'라는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고 거짓말해서 유죄라는 보도는 명백한 오보"라고 지적했다.
또 대법원이 제시한 재판 쟁점에 대해서는 "토론에서 묻지도 않은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5일 이 지사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며 '방송토론에서 상대의 질문에 일부 사실을 숨긴(부진술) 답변이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지사는 "묻지 않았는데 답하지 않았다고 반대의 허위사실 공표로 간주해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소극적 표현의 자유 침해, 불리한 진술강요금지 원칙 위반"이라며 "이런 식으로 처벌이 가능하면 자백받으려고 고문할 필요도 없다"라고 반박했다.
또 "공표는 '여러 사람에게 널리 드러내어 알린다'라는 뜻인데 말하지 않았다고 반대의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는 것은 '공표'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이고, '사실의 왜곡'은 '허위사실의 공표'와 전혀 다른데 같은 것으로 인정해 각각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중요 부분이 아니거나(99도5190 대법원판결), 사실이 아닌 의견을 말하면(2006도8368 대법원판결) 허위사실공표가 아닌데, 질문사항도 토론쟁점(불법행위여부)도 아닌 지시 사실은 중요 부분이 아니고, 증명 가능한 구체적 사실의 언급이 없어 사실의 진술이 아닌 의견"이라고 했다.
아울러 "불법직권남용 의혹이 퍼진 상황에서는 적법행위 전모를 설명하는 것이 선거공정성에 도움이 되고 유리하다"라며 "일부 사실을 빼고 말한 것은 불리할 뿐 '선거공정성을 해치며 유리하게 한 것'일 수 없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