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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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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종성 의원 "이재명 지사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환영한다"

"현명하고도 정의로운 결론 기대"
이재명 지키기 범대위 "대법원 판단 합리적"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이 대법원 소부에서 전원합의체로 회부된 것과 관련해 "이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태도를 취하는 데 대해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그동안 이재명 지사는 행동하는 도지사로서 많은 성과를 보였다. 계곡 불법시설 전면 정비, 24시간 논스톱 닥터헬기 도입, 건설공사 원가공개, 공공개발 이익환수 등 특유의 뚝심과 추진력으로 발군의 실력을 보였다"라고 했다.

 

특히 임 의원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이재명 지사가 보여준 결단력과 추진력은 경기도민을 위한 그의 실력과 진심을 여실히 드러냈다"라며 "저와 이재명 지사의 인연은 오래됐다. 그동안 지켜본 이재명 지사는 양심과 사명감으로 똘똘 뭉친 법치주의자"라고 평가했다.

 

임 의원은 "(이 지사는)가난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다 공장에서 사고로 장애를 얻기도 했다"라며 "하지만 이를 꿋꿋이 이겨내고, 사법고시를 통과했고, 변호사가 된 후에도, 그리고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가 된 후에도 항상 어려운 사람, 국민의 편에서 생각하고 이를 실천하려 노력해 온 사람"이라고 호평했다.

 

임 의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현명하고도 정의로운 결론을 기대한다"라며 " 대법원의 판결로 경기도민을 위한 도정, 그리고 코로나19로부터 도민을 지켜내는 도정이 계속되길 희망한다"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의 뚝심이 만들어내는 경기도의 정의롭고 공정한 변화가 이어지길 기원한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을 다툼에 있어 법원의 입장을 더 공정하게, 시대의 변화를 담아내기 위한 대법원의 고뇌에 찬 결정으로 이해하고 이를 환영한다"며 "이번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이 선거법과 관련된 판례변경을 통해 더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환경이 만들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범대위는 "이런 대법원의 판단은 우선 합리적"이라며 "지금까지 이재명 지사의 재판과정에서의 핵심은 선거법 250조 1항의 문제였다. 이 조항 중 '행위' 조항이 헌법이 보장한 의사표명의 자유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다수 헌법학자의 주장이 있었다"고 했다.

 

범대위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이 선거법과 관련된 판례변경을 통해 더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환경이 만들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막연한 희망이 아닌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가지는 권위에 대한 믿음임과 동시에 우리 범대위를 중심으로 그동안 13만 명이 넘는 국내, 해외 무죄탄원자들의 마음에 대한 자부심"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에 청한다. 선거를 통한 국민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이재명 지사의 최종심은 경기도 1,350만 주민의 삶에 직결되는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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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