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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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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대법, '직권남용 혐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18일부터 첫 심리 진행
2심에서 '당선 무효형' 선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은 15일 이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에 대해 전원합의체 회부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첫 심리는 18일부터 진행된다.

 

이 지사는 자신이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지난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2018년 지방선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라고 한 취지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해당한다며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은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출된 직을 상실하게 된다. 대법원에서 항소심 결과가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지사는 지사직이 박탈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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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