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7.3℃
  • 구름많음강릉 10.3℃
  • 구름많음서울 8.0℃
  • 구름많음대전 10.1℃
  • 구름많음대구 9.5℃
  • 구름많음울산 9.4℃
  • 구름많음광주 10.9℃
  • 흐림부산 10.1℃
  • 구름많음고창 10.5℃
  • 흐림제주 14.4℃
  • 구름조금강화 9.3℃
  • 구름많음보은 8.0℃
  • 구름많음금산 8.0℃
  • 구름조금강진군 10.3℃
  • 구름많음경주시 8.0℃
  • 구름많음거제 9.1℃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10일 수요일

메뉴

경제


공정위, 아파트 발코니 창호 입찰 담합 엘지하우시스·코스모앤컴퍼니 과징금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억 원 부과 결정

 

아파트 발코니 창호 설치 공사 입찰에서 사전 담합행위를 한 ㈜엘지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제재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엘지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를 사전 담합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억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지난 2018년 1월 서울 동작구 흑석3 재개발조합이 발주한 아파트 발코니 시스템 창호 설치 공사입찰에서 엘지하우시스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코스모앤컴퍼니가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했다.

 

흑석3 재개발조합은 최저가 제한 경쟁 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하고, 엘지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만이 입찰 참가 자격 조건을 충족했다.

 

이에 엘지하우시스 담당자는 예전부터 친분이 있던 코스모앤컴퍼니의 담당자에게 자신들의 입찰 예정 가격을 알려주면서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고, 코스모앤컴퍼니는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코스모앤컴퍼니는 엘지하우시스가 알려준 입찰 예정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했고, 엘지하우시스는 125억원 규모의 계약을 성사시켰다.

 

공정위 관계자 "국민들의 가장 선호하는 주택인 아파트 공사 입찰에서의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며 "유사한 담합을 억제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철도조노, 11일 무기한 총파업 돌입…성과급 정상화 협상 결렬
철도조노가 11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가 총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10일 본교섭을 벌였으나 30여분 만에 결렬되면서다. 이날 노사는 오후 3시부터 본교섭을 벌였으나 '성과급 정상화' 안건이 이날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상정되지 않으면서 최종 결렬됐다. 이번 파업 참여 예상 인원은 조합원 2만2000여명 가운데 1만여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필수 유지 인원은 1만2000여명이다. 노조는 올해 임금교섭 과정에서 '성과급 정상화, 고속철도 통합, 안전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고속철도 KTX와 SR 통합방안이 발표되면서 가장 큰 쟁점은 '성과급 정상화'가 꼽힌다. 노조는 기본급의 80%만을 성과급 지급 기준으로 삼고 있는 현 상황을 정상화하는 게 최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철도 파업 때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문제 해결을 약속하고 민주당 중재로 파업에 복귀했지만 기획재정부가 문제 해결을 가로막고 있다고 노조 측은 주장했다. 노조 측은 "기재부의 승인 절차만 남았는데 기재부의 묵묵부답 속에 철도공사는 올해도 수백억 원의 임금을 체불했다"며 "기재부가 '성과급 정상화' 약속을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