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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3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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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코로나19 의료지 사망에 "너무 애석하고 비통한 마음"

"제 몸 돌보지 않고 헌신 의료진에 진심으로 경의 표해"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를 돌보다 사망한 고 허영구 원장에 대해  "너무도 애석하고 비통한 마음"이라며 안타까워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다 감염된 우리 의료진이 처음으로 희생되는 매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는 고 허영구 원장님을 추모하며 애도하는 묵념의 시간을 가지기로 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늘 자신에겐 엄격하고 환자에겐 친절했던 고인의 평온한 안식을 기원한다"라며 "국민들도 같은 마음일 것이다. 가족들께도 깊은 위로를 드린다. 떠나보내는 순간마저도 자가격리 상태로 곁을 지키지 못한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4월의 봄을 맞이했지만, 여전히 끝나지 않은 감염병과의 전쟁을 이겨내기 위해 제 몸 돌보지 않고 헌신하는 의료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라며 "특히 수많은 확진자 발생으로 밤낮없이 사투를 벌이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 의료진들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병원 일을 제쳐놓고 진료를 자청하여 달려가는 열정이 지역사회를 코로나19로부터 이겨내는 힘이 되고 있다"라며 "방역 모범국가라는 세계의 평가도 여러분이 있기에 가능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스스로를 돌보고 자신의 건강도 살피기를 바란다. 용기 잃지 말고, 더욱 힘내시고, 반드시 승리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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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회 침투·체포 시도 이상현·김대우 준장 파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사당 봉쇄, 정치인 체포를 시도한 이상현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과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준장)이 국방부로부터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는 법령준수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이들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상현 준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전사 1공수여단장으로, 병력을 국회에 출동시켜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 준장이 비상계엄 당시 부하에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을 걸어 잠그고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한다”며 “문짝을 부셔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명령한 녹취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되기도 했다. 김대우 준장은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으로, 방첩사 인력을 중심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주요 인사 14명에 대해 체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앞서 이들과 함께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 정보사 고동희 전 계획처장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 등 4명 모두 파면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