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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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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나주음악협회 "지역 무시한 특정 공무원에 대한 해명과 조치 요구"

- 나주시는 투명하고 올바른 문화행정 복원해야
- 지역민의 참여와 소통 외면하고 편파적 진행
- 풀뿌리 문화자치 복원 촉구

 

나주음악협회(회장 이종수)가 나주시가 진행하고 있는 국책 공모사업이 나주음악협회 회원 등 지역민의 참여와 소통을 외면한 채 일방적이고 편파적으로 진행됐다면서 풀뿌리 문화자치의 복원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나주음악협회는 2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나주시의 투명하고 올바른 문화행정의 복원을 강력히 주장한다’면서 ‘더불어 지역 음악인들 위에 군림해온 특정 공무원의 행위에 대한 나주시의 적절한 해명과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나주시는 지난해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관한 ‘2019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생활문화콘텐츠 활성화 공모사업’에 응모, 나주시민오케스트라 공연 프로젝트를 진행한 바 있다. 이 공연은 한국문화회관연합회와 나주문화회관이 각각 3,800만원과 2,200만원 등 6,000만원의 매칭 예산으로 모두 3회 열렸다.

 

그러나 특정 공무원이 공모사업을 지휘하고 관리했다는 명목 아래 나주음악협회나 민간단체 등에 강사공모에 관한 절차를 생략한 채 10명의 강사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활동했던 광주 등 외부인사로 채워 논란을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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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