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국민들이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지폐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 시켜 훼손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11일 한국은행이 밝혔다.
하지만 한은은 지폐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킬 경우 마이크로파가 은행권에 부착된 위조방치장치(홀로그램, 숨은은선 등) 등에 영향을 미쳐 발화가 일어난다고 경고했다.
한은은 바이러스 소독 효과도 불분명하고, 화재 위험만 커지기 때문에 지폐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시키는 행위는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실제 경북 포항시에 사는 이모씨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5만원권 36장(180만원)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 시켜 5만원권이 대부분 훼손됐다. 이씨는 전체 지폐 중 2장은 전액(10만원)으로, 34장은 반액(85만원)으로 교환받았다.
또 부산에 사는 박모씨의 경우 만원권 39장(39만원)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작동 시켜 만원권의 일부가 훼손돼 27장은 전액(27만원)으로, 12장은 반액(6만원)으로 교환받기도 했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은 시중에 화폐를 매개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납된 화폐를 최소 2주간 소독된 금고에 격리 보관한다"라며 "자동정사기를 통한 사용가능한 화폐의 엄격한 분류와 신권공급 확대 등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화재 등으로 지폐의 일부 또는 전부가 훼손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남은 면적을 기준으로 교환액을 정하고 있다. 남아있는 면적이 3/4 이상이면 액면금액의 전액을, 2/5 이상∼3/4 미만이면 반액을 새 돈으로 교환하고 2/5 미만이면 무효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