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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4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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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서울시설공단, 9일부터 분리근무 시범실시 … 안전·대국민서비스 직원은 상주

비현장 재택가능 근무자 665명, 3개조 2일씩 교대 근무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www.sisul.or.kr)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직원감염으로 인한 업무단절이 없도록 하기 위해 9일부터 직원들의 분리근무를 시범적으로 시행한다.

 

공단은 최근 서울지역에서 소규모 집단감염에 따른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가 높아지면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수립한 업무연속성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s)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공단 사업장내 근무인력의 감염위험도를 낮춤과 동시에 서울시의 ‘잠시 멈춤’ 캠페인에도 적극 동참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공단은 코로나 19로 인해 사업장 내 직원감염 피해가 발생할 경우 대시민 필수서비스 기능이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단내 가용 사업공간을 활용한 직원 분산 근무 및 자택 근무를 시행하는 것으로 노사협의를 거쳐 결정하고 우선 742명에 대한 분리근무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공단은 3·4월이 해빙기 시설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 및 긴급보수 등의 업무 수요가 늘어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중단할 수 없는 업무임을 감안해 해빙기 시설물 안전 관련 직원 77명은 별도의 공단내 가용 업무공간을 활용해 분산 배치할 계획이다.

 

재택근무 참여인원 665명은 3개조가 2일씩 사무실 및 자택에서 교대로 근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재택근무 인력은 가상사설망(VPN) 시스템를 비롯해 사내 메신저, 사내 메일, 휴대폰 착신 전환 등을 통해 업무를 처리토록 하고 철저한 복무 관리도 병행할 예정이다.

 

공단은 사업장내 분산근무 및 재택근무 등의 분리근무를 통해 사무실 근무인력수를 줄임으로써 사무실 근무 직원의 감염위험을 낮추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으며, 분리근무 제도를 오는 3월13일까지 시범 실시한 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추가 운영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단, 대시민서비스를 위한 필수 인력은 재택근무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한편, 현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중인 공단은 조성일 이사장 주재하에 ‘코로나19 긴급 대책회의’를 매일 개최해 주요시설의 운영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있다. 이밖에 사업장 엘리베이터 및 출입문 손잡이에 항균필름 부착 등 임직원 안전과 공공시설물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울러 분리근무자를 포함한 전직원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업무시간 외에도 대외활동을 최소한의 수준으로 하는 등 서울시의 ‘잠시 멈춤’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서울시설공단 조성일 이사장과 윤인영 노동조합 위원장은 “내부 심층토론과 노사간 논의를 통해 코로나19사태 타개에 공단이 힘과 지혜를 보태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에도 안전한 시설운영과 원활한 서비스 연속성 확보를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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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