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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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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연안여객선 대중교통화법’ 국회 통과, 윤영일 “중앙정부 차원 관리 및 지원근거 마련 기뻐”

대표발의한 윤영일 의원, “연안여객선은 사실상 도서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

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민생당 윤영일 의원이 지난 2018년 9월13일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도로, 철도 등 육상교통과 같이 연안여객선을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강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간 업무 범위에 대한 이견을 이유로 이 법 개정에 반대해 왔으나, 윤영일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간 공동소관으로 둘 수 있도록 중재안을 제시, 이후 국정감사, 국회 대정부 질문, 국무총리 협조전 전달, 최고위원회의, 의원총회 발언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끈질기게 필요성을 설득해 온 결과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윤영일 의원은 “해상을 운항하는 연안여객선의 경우 사실상 도서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대중교통수단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중교통으로 인정되지 않아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어 안타까웠다” 면서 “늦게나마 법이 개정되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 및 지원이 강화되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서 “연안여객의 대중교통화법과 같이 농어촌의 삶과 밀접한 법안들이 아직도 국회에 산적해 있다” 면서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해조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향발전 기부금 법안 등 농어촌 발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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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설 명절 ‘가축질병 봉쇄’ 위해 700억원 지원
농협은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전국 지역본부 및 축협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설 명절 대비 긴급 방역대책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가축질병 확산 차단을 위한 범농협 차원의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설 명절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FMD) 등의 확산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겨울 조류인플루엔자(AI) 42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10건 등이 발생해 전국적인 방역 경계감이 높아진 상황이다. 농협은 정부와 함께 공동방제단을 구성해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방역 자원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3가지 핵심 대책을 중점 추진한다. 우선 기존 소독 차량 외에도 전국 농·축협이 보유한 드론과 광역방제기 등을 추가로 확보해 총 1000대 규모의 방역 장비를 운용한다. 또한 정부가 지정한 ‘축산환경·소독의 날’ 운영에 발맞춰 설 명절 전후 이틀씩을 ‘집중 소독의 날’로 지정하고, 범농협 가축질병 방제단을 통해 농장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집중 소독과 방역 수칙 준수를 독려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현장의 방역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