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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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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환자 31명 추가 … 전국 총 82명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일 오전 9시 기준 확진환자 31명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새로 확인된 환자 31명 가운데 30명은 대구‧경북지역에서 1명은 서울에서 확인됐다. 대구·경북 지역 30명 중 23명은 31번째 환자가 다니던 교회(신천지예수교회) 발생 사례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2명은 청도 소재 의료기관(청도 대남병원), 기타 5명은 연관성을 확인 중이다.

 

서울지역 1명은 폐렴환자로 종로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거쳐 확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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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