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7.2℃
  • 맑음강릉 15.7℃
  • 맑음서울 18.7℃
  • 구름많음대전 18.4℃
  • 맑음대구 20.1℃
  • 구름조금울산 18.4℃
  • 맑음광주 20.4℃
  • 구름조금부산 20.5℃
  • 맑음고창 19.9℃
  • 맑음제주 21.0℃
  • 맑음강화 16.6℃
  • 구름조금보은 17.6℃
  • 구름조금금산 18.0℃
  • 구름조금강진군 20.5℃
  • 맑음경주시 20.2℃
  • 구름조금거제 18.7℃
기상청 제공

2025년 11월 05일 수요일

메뉴

정치


문 대통령, 코로나19 관련 "과도하게 부풀려진 공포 불안, 지나치게 위축된 측면 있어"

"정부 대응 믿고 안전수칙 지키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복귀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국외적인 요인의 피해는 우리의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의 소비 활동과 여가 활동까지 과도하게 부풀려진 공포와 불안 때문에 지나치게 위축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경제부처의 합동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에 이같이 말하며 "이제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한편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끝까지 긴장하며, 방역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정부의 대응을 믿고, 각자의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정상적인 일상활동과 경제활동으로 복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이번 코로나19의 대응에서도 범부처적인 협업이 빛났다"라며 "질병관리본부를 중심으로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정부합동지원단을 통한 범부처적인 협업이 지금까지 신종 감염병의 대응에 큰 효과를 보았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코로나19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 활력을 되찾는데 있어서도 강력한 대책과 함께 경제부처들 간의 빈틈없는 협업을 당부한다"며 "이번 코로나19의 경제적 피해는 지난 2015년의 메르스 사태보다 더 크게 체감된다. 불황이 장기화하면 우리 경제뿐 아니라 민생에도 큰 타격이 될 것이다. 그야말로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이라고 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소비 위축으로 매출이 떨어진 관광업체와 전통시장,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에게 현실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은 점포 임대료"라며 "지금 전주시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19의 피해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상가임대료 인하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착한 임대인 운동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범정부적인 강력한 지원과 함께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도 상생의 노력이 함께 펼쳐지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했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내년부터 7급 공무원 채용 시 지방대 추천 인원 대폭 확대한다
정부가 내년부터 7급 공무원을 채용할 때 지역대학의 추천 인원을 늘리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지역인재 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천 인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통합인사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인 지역인재 추천 기준 확대 시행은 내달 예정인 지역인재 7급 모집공고에 담겨서 내년도 시험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에 따라 대학에서 추천을 받아 지원할 수 있는 지역인재 7급 대학별 추천 인원 기준은 최대 12명에서 상한 인원이 폐지된다. 대학별 수습직원 추천 인원 기준이 되는 대학입학정원 구간도 1000명 단위에서 500명 단위로 세분화된다. 그동안은 대학 입학정원이 3000명을 초과하더라도 최대 12명까지만 추천할 수밖에 없어 대규모 대학의 추천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됐다. 인사처는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간 통합이 추진되더라도 통합된 정원에 맞춰 추천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역인재 수습직원의 근무 여건도 개선돼 특수지근무·위험근무·특수업무 수행 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어 추가로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예규 명칭도 ‘통합인사지침’에서 ‘균형인사지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