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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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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북방위, 2기 위원회 출범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이하 북방위)는 서울 은행회관에서 제2기 위원회 출범식을 겸한 워크숍을 개최해 신규·연임 위원에게 위촉장을 전수하고 2020년 북방위 운영방안은 논의했다고 밝혔다.

 

제2기 북방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민간위원 20명과 당연직 정부위원 5명(기획재정부 장관,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청와대 경제보좌관) 등 총 25명이다.

 

북방위는 신북방전략을 업그레이드하고 협력과제 실행을 통한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금융, 국제관계, 인프라 등 분야별 전문가와 국책 연구기관장을 중심으로 제2기 민간위원들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러시아·몽골과 수료 30주년이 되는 올해, 북방국가와의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문화·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채널을 활성화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러시아, 중국, 중앙아시아 등 지역별 전문가도 포함됐다.

 

권구훈 위원장은 2기 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제는 그동안 구축돼 온 북방정책 추진체계와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둬야 하는 내실화 단계로 들어가야 한다”며 “2020년 ‘신북방 협력의 해’를 맞아 북방경제협력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고 확산시키는 한 해가 되도록 다같이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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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윤곽 공개...지상파・OTT・유튜브 하나의 법체계로
현행 방송법 체계는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약 25년간 큰 틀의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다. 특히, 2008년 「IPTV법」이 제정되기는 했으나, 이후 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등 미디어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또한, 지상파・케이블・IPTV・OTT・유튜브 등 다양한 플랫폼과 서비스가 등장하며 미디어 시장은 다층적인 구조로 재편되고 있으나, 현행 미디어 관련 법・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2025년 6월, 「국회 과방위원장 직속 통합미디어법 TF」를 출범했고, TF는 그간 여러 기관에서 수행된 통합미디어법 관련 연구 결과를 토대로 △기존 법・제도 개편 방향 △통합미디어법의 규율 범위 및 분류체계 △내용 규제 및 광고 규제 △공정경쟁, 이용자 보호 및 공적 책임 방안 △공영방송 개편 방안 등 주요 의제를 설정하고, 의제별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후 6개월간 총 16차례의 회의를 거쳐, 국내・외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국회 과방위원장 통합미디어법 TF (안)’을 마련했다. 이에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과방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