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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30년만 전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16일 시행, 어떻게 바뀌나?

시행 앞두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장행보

 

1990년 이후 30년만에 전부개정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오는 16일 시행된다. 개정 산안법은 2018년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故김용균 씨가 작업 도중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그해 국회를 통과해 ‘김용균법’으로 불린다. 지난해 1월15일 공포된 해당 법률은 1년간 하위법령 개정과정을 거쳤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대표이사·가맹본부·건설공사 발주자 등의 책임강화, 특고종사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도급인의 책임강화 및 위험작업의 도급제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산재예방 의무 주체를 기존 사업주에서 건설공사 발주자, 대표이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까지 확대했다.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및 시공순위 1,000위 이내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50억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는 계획부터 시공까지 단계별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외식업·편의점 업종으로 가맹점 수가 200개소 이상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도 안전·보건프로그램을 마련·시행해야 한다.

 

도급인의 수급인 노동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책임도 강화된다. 도급인의 안전보건 책임 장소가 도급인 사업장 전체와 사업장 밖이지만 도급인이 제공·지정한 경우로서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확대했다. 시행령에서는 사업장 밖의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를 추락·붕괴·감전 등 위험장소로 규정했다.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작업은 사내도급을 금지하거나 승인받도록 하고, 산업재해 예방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 선정의무도 신설됐다.

 

인가 대상이었던 도금 작업, 수은·납·카드뮴 가공 작업 등 유해한 작업은 사내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했고, 중량 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 작업 등을 사내도급의 승인 대상으로 규정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도 신설됐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 직종은 산재보험법과 동일하게 ①보험설계사 ②건설기계 운전사(27종) ③학습지교사 ④골프장 캐디 ⑤택배원 ⑥퀵서비스기사 ⑦대출모집인 ⑧신용카드모집인 ⑨대리운전기사 정했고, 직종별 위험요인 등을 감안해 안전·보건조치를 규정했다.

 

기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정보제공, 타워크레인과 같이 설치·해체가 이루어지는 건설기계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했다.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화학물질의 명칭과 함유량을 비공개 하려는 경우 승인을 받아 대체명칭 및 함유량 기재가 가능토록 했고, 연구개발물질(R&D)도 비공개할 경우에는 심사를 받되 절차는 간소화했다.

 

고용노동부는 업종별‧대상별 맞춤형 리플릿, 사업장 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홍보를 지속하고, 사업장이 신설된 규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면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준수를 위한 교육 및 기술지도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시행을 앞두고 14일에도 10대 건설사 CEO 등과 간담회를 갖는 등 현장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일에는 제조업 대표자들과 만난 바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4일 10대 건설사 CEO 등과 만난 자리에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현장에 잘 정착된다면 사망사고 감축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아직도 건설현장에서 4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대기업에서 솔선수범해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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