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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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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민연금, 투자기업 10곳 중 4곳에서 5대 주주 이상

최대주주인 기업 19개사, 2대 주주 159개사…273개사서 지분 5% 이상
자본시장법·상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시 경영개입 가능성 높아질 우려

 

국내 상장사 10곳 중 4곳에서 국민연금이 5대 주주 이상의 지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경제연구원은 2018년 말 기준 국민연금이 주식 의결권을 보유한 716개 국내 상장사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한경연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막강한 상황에서 최근 정부의 자본시장법·상법 시행령 개정(5% 공시의무 완화, 사외이사 결격요건 강화, 공시요건 강화 등)까지 이뤄질 경우 공적연금을 통한 기업 지배가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국민연금은 19개 국내 상장사의 최대주주고, 2대 주주 150개사, 3대 주주 59개사, 4대 주주 24개사 5대 주주 14개사 등이었다.

 

국민연금 투자기업 716개사 중 37.2%에 해당하는 266개사에서 국민연금이 최대~5대 주주로 있었고, 2~3대 주주 비중은 29.2%에 달했다.

 

주주별 평균지분도 최대주주는 10.42%, 2대 주주 9.31%, 3대 주주 7.75%, 4대 주주 7.84%, 5대 주주 5.68% 등 평균 지분은 4.57%였다.

 

 

특히, 국민연금이 최대주주가 되는 부담을 피해 2대 주주로 있는 경우가 월등히 많았는데, 이런 패턴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시총의 7%로 가장 높았던 2017년에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국민연금처럼 공적연금이 19개 상장사의 최대주주로 있는 경우는 해외에서도 매우 드문 사례다.

 

공적연기금으로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OECD 14개 회원국 중 공적연기금이 최대주주인 경우는 뉴질랜드 1건, 덴마크 6건 정도였다.

 

핀란드나 네덜란드는 공적연금이 아닌 공적연금의 지급·운용 등을 담당하는 민간보험사나 운용기관이 최대주주인 경우로서, 국민연금과는 성격이 다르다.

 

국내 증권사들에 대한 국민연금의 영향력도 크다.

 

국민연금은 2019년 9월 말 국내 주식 투자액 122조3,000억원 중 45.5%인 55조7,000억원을 44개 증권사에 위탁·운용 중이다.

 

이와 함께 개별 상장사에 대한 국민연금의 지배력도 높다.

 

자본시장법에서 경영권 개입이 가능한 주식보유 비중을 5%로 보는데,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투자대상 716개사의 38.1%인 273개사에 달하고, 이중 보유지분이 10%를 넘는 기업도 80개사다.

 

투자대상 10개사 중 3~4곳은 국민연금이 보유지분으로 경영권 개입을 시도할 수 있는 구조다.

 

한경연은 제도적으로도 국민연금이 국내 증시와 개별 상장사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유리한 환경이 조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이 10% 넘는 지분을 보유한 기업이 80개사에 달하는 것처럼 국민연금의 개별기업 주식보유 한도에 대한 강력한 규제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이금운용규정’에 개별기업 투자 한도를 10%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이 있지만, 내부심의(리스크관리위원회)를 거치면 한도 초과가 가능하다.

 

또한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데 이어, 이제는 이의 행사를 구체화하기 위한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도입을 논의 중이다. 

 

해외에서는 공적연금의 국내기업 주식보유 비중을 제한하고, 공적연기금의 증시 영향력을 차단하는 것과는 매우 상이하다.

 

한경연은 앞으로도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시장과 개별기업에 대한 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정부가 입법 예고한 자본시장법 및 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그동안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적극 행사하는데 방해돼 왔던 장벽들을 제거하고 기업 지배구조에 국민연금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 상무는 “국민연금의 기금조성 목적이 국민의 노후 보장에 있는 만큼 기금의 수익률 제고가 최우선 목표가 돼야 한다”면서도 “기업에 대한 지나친 경영 간섭은 관치 논란만 불러오고 국민의 노후를 불안하게 하는 만큼 국민연금 설립 목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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