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2025년 10월 23일 목요일

메뉴

경제


공정위, 문자 발송 입찰 담합행위한 LGU+·SKB 등 4개 업체에 과징금 12억 부과

미디어로그·스탠다드네트웍스 등 4개사
LGU+ 낙찰 위해 입찰 참여 않거나 들러리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의 문자메시지 전송 서비스제공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담합 행위를 한 ㈜엘지유플러스와 에스케이브로드밴드㈜ 등 4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모바일메시지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사업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등을 합의한 ㈜엘지유플러스, 에스케이브로드밴드㈜, ㈜미디어로그, 스탠다드네트웍스㈜ 등 4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2억5,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모바일메시지서비스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컴퓨터를 통해 사용자의 휴대폰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해주는 서비스다. 주로 신용카드 승인, 은행 입출금, 공공기관의 홍보·공지·재난상황 통보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엘지유플러스와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2014년과 2017년 각각 발주한 공공분야 모바일메시지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엘지유플러스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경쟁사인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엘지유플러스가 선정되지 않을 것을 대비해 미디어로그와 스탠다드네트웍스에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했다.

 

이들이 담합행위를 한 것은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엘지유플러스는 2014년 이전부터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기존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할 필요성이 컸고,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불확실한 사업 수주 보다 엘지유플러스로부터 안정적 대가를 받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후 양 사간 입장 차 등으로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 실제 대가지급은 이뤄지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보통신 분야(ICT)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엄중하게 제재했다"며 "들러리 입찰 참여와 대가 지급 등 통신 분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통신서비스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질서 회복을 통한 국가 예산 낭비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섬 주민의 유일한 교통수단 여객선 "운항 중단 없어야"
섬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이 정비나 검사에 들어갈 경우 이를 대체할 예비선박이 없어 섬 주민들이 사실상 ‘고립’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여객선 항로 단절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여객선 정비를 이유로 여수와 인천, 통영 등 8개의 지자체에서 총 33건의 여객선 운항 중단이 발생됐다. 이로 인한 누적 운항 중단 일수는 405일에 달했다. 여객선 본선이 정비나 검사에 들어가면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대체 여객선 투입이 필수적이나 현재는 여객선 운영 선사가 예비선을 의무적으로 투입해야 할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해양수산청은 운항 계약 시 업체에 “선박 대체 운항 책임”을 부과하고 있지만, 계약상 필수 조건에는 제외되어 있어 여객선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체 여객선 투입은 전적으로 민간 선사의 ‘선의’ 에만 의존하는 실정이다. 특히 국가보조 항로의 경우에도 운항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항로와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국가보조 항로 운영 선사들은 3년 단위 위탁계약 구조 탓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