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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문자 발송 입찰 담합행위한 LGU+·SKB 등 4개 업체에 과징금 12억 부과

미디어로그·스탠다드네트웍스 등 4개사
LGU+ 낙찰 위해 입찰 참여 않거나 들러리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의 문자메시지 전송 서비스제공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담합 행위를 한 ㈜엘지유플러스와 에스케이브로드밴드㈜ 등 4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모바일메시지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사업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 등을 합의한 ㈜엘지유플러스, 에스케이브로드밴드㈜, ㈜미디어로그, 스탠다드네트웍스㈜ 등 4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2억5,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모바일메시지서비스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컴퓨터를 통해 사용자의 휴대폰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해주는 서비스다. 주로 신용카드 승인, 은행 입출금, 공공기관의 홍보·공지·재난상황 통보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엘지유플러스와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2014년과 2017년 각각 발주한 공공분야 모바일메시지서비스 제공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엘지유플러스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경쟁사인 에스케이브로드밴드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엘지유플러스가 선정되지 않을 것을 대비해 미디어로그와 스탠다드네트웍스에 들러리 입찰 참여를 요청했다.

 

이들이 담합행위를 한 것은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엘지유플러스는 2014년 이전부터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기존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할 필요성이 컸고, 에스케이브로드밴드는 불확실한 사업 수주 보다 엘지유플러스로부터 안정적 대가를 받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후 양 사간 입장 차 등으로 에스케이브로드밴드에 실제 대가지급은 이뤄지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보통신 분야(ICT)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엄중하게 제재했다"며 "들러리 입찰 참여와 대가 지급 등 통신 분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통신서비스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질서 회복을 통한 국가 예산 낭비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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