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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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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아베, 단독 환담…"양국 현안 대화 해결 원칙 재확인"

문 대통령 "고위급 협의 갖는 방안 검토하자"…아베 "모든 가능한 방법 통해 해결 방 안 모색"

 

'아세안+3(한국·중국·일본)'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태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단독 환담을 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현지 취재진에게 보낸 서면 브리핑에서 "아세안+3 정상회의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정상들과 환담을 했다"며 "이후 뒤늦게 도착한 아베 총리를 옆자리로 인도해 오전 8시35분에서 8시46분까지 11분간의 단독 환담의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고 대변인은 "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는 매우 우호적이며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환담을 이어갔다"며 "양 정상은 한일관계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며 한일 양국 관계의 현안은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고 대변인은 "최근 양국 외교부의 공식 채널로 진행되고 있는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관계 진전 방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했다"며 "문 대통령은 이외에도 필요하다면 보다 고위급 협의를 갖는 방안도 검토해 보자고 제의했으며, 아베 총리도 모든 가능한 방법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노력하자고 답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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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