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결국 구속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24일) 새벽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이 지난 8월27일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조 전 장관 일가 의혹 관련 수사에 나선지 58일 만이다.
앞서 검찰은 정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 업무상횡령·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를, 자녀 인턴·입시비리 의혹에 대해선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사문서행사·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를,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것을 두고는 증거위조 등 혐의를 적용, 총 11가지 혐의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 일가 의혹의 핵심인 정 교수가 구속되면서, 향후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를 위조했고,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때 증거인멸을 방조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정 교수가 차명으로 주식을 매입할 때 썼던 자금의 일부가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이체된 정황이 포착되면서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상 직접 투자가 금지된 상태였다.
조만간 조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