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협의 없이 전시매장 판촉 행사를 벌이고 그 비용을 대리점에 떠넘긴 ㈜한샘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3일 한샘이 대리점들과 사전협의 없이 부엌·욕실 전시매장과 관련한 판촉 행사를 실시하고, 관련 비용을 대리점들에 일방적으로 부담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억5,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샘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KB(Kitchen&Bath) 전시 매장 판촉 행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한샘은 입점 대리점들과 실시 여부, 시기, 규모 및 방법 등을 사전협의 없이 실시하고 관련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과했다.
한샘은 매년 KB 전시매장 판촉 관련 내부계획을 수립하면서 입점 대리점들의 판촉 행사 참여를 의무화하고 사전에 개별 대리점이 부담해야 할 의무판촉액을 설정했다.
한샘은 기본 계획에 따라 각 전시매장별로 입점 대리점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판촉 행사를 결정·시행하고, 관련 비용은 월말에 입점 대리점들에 균등 부과했다.
대리점들은 어떤 판촉 행사가 어떤 규모로 이루어졌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판촉 행사 비용을 부과받아 지불했다.
다만 한샘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이후인 2017년 11월부터는 입점 대리점들에 사전에 판촉동의서를 배포하고 협의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본사와 대리점 간 공동판촉행사 시 본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해 대리점들에 부담을 주는 거래행태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