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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8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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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원 내면 내 이름이 홈페이지에 나온다…개인정보 인식 없는 기재부

최근 5년간 민원인 이름 2,700여건 노출…심지어 민원인 주소까지

 

기획재정부에 민원을 낸 수천명의 이름이 홈페이지에 그대로 노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재부 홈페이지 정보공개-정보목록 메뉴에 민원인 이름이 일부라도 노출된 건수는 모두 2,712건에 달했다.

 

이름 전체가 노출된 사례는 2,623건으로, 심한 경우에는 민원의 제목이나 민원인의 주소까지 노출됐다.

 

이같은 개인정보 노출은 누가, 언제 민원을 제기했는지 알 수 있어 악용됐을 경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이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보유·관리 중인 문서의 목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름 등 개인정보는 노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재부는 이 법에 따라 민원 문서들을 정보목록에 게재하고 있었지만, 공개하면 안 되는 개인정보까지 인터넷에 노출해 온 것이다.

 

김 의원은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정부 기관 담당자들의 인식이 매우 낮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며 “민원에 대한 답변이 모든 부서에서 이러지고 있으므로 전체 공무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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