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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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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재성 "방사청, 최근 5년간 로펌에 60억원 수임료 내고도 21건 소송 모두 패소"

최 의원 "정부법무공단 수임료의 28배…혈세 낭비"

 

지난 5년간 방위사업청이 민간 로펌에 맡긴 소송 21건 모두 패소했으며, 그 과정에서 방사청이 민간 로펌에 지불한 수임료만 60억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입수한 방사청의 '최근 5년간 연도별 소송 대리 현황'에 따르면 방사청은 총 301건(피소 239건)의 소송을 진행했다.

 

이 중 방사청이 소송을 위임한 사건은 지난 총 126건으로 수임료만 70억이 넘었다. 126건 중 정부법무공단에 105건(약 11억원), 민간로펌에는 21건(약 60억)을 맡겼다. 하지만 민간 로펌은 전부 패소했다.

 

최 의원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사건을 맡겼다는 점을 감안해도 전부 패소 결과가 나오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민간 로펌에 사건을 맡긴 것은 명백한 방사청의 직무유기"라며 "단 한 건도 승소하지 못했음에도 민간 로펌에 지불한 건 당 수임료만 정부법무공단에 28배에 달한다는 점에서 혈세 낭비"라고 지적했다.

 

지난 5년간 방사청이 민간 로펌에 맡긴 소송 패소로 인한 국고 손실액도 2,707억 원에 달했다.

 

아울러 최근 5년간 패소로 인해 지불해야 하는 상대측 소송비용은 5억8,000여만원인 반면 승소해서 얻어낸 소송비용은 4,200여만원에 그쳐 13배 넘게 차이가 났다.

 

특히 승소하고도 소송비용 확정 판결을 신청하지 않은 내역이 더 많아 최초 승소 후 소송비용을 환수해 비싼 수임료로 흘러간 국가 재정을 메우려는 노력이 시급해 보인다고 최 의원은 밝혔다.

 

최 의원은 "민간 로펌이 맡은 사건이 단 한 건도 승소하지 못한 것을 보면 이길 수 없는 사건도 일단 소송하고 보자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소송하기 전에 냉철한 판단을 해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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