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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항소심서 '당선무효형'…벌금 300만원 선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유죄 인정돼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는 6일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유죄로 인정하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지사가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당선을 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사실을 토론회에서 발언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다른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키기 위해 지시했던 행위에 대해서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검사 사칭'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허위사실공표 혐의도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고 허위사실 공표로까지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예상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고 청사를 나온 이 지사는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대기 중이던 차를 타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법원 청사 밖에서 이 지사의 선고 결과를 기다리던 지지자들은 이 지사에 당선 무효형 선고 소식에 "재판을 다시하라", "대한민국은 죽었다", "판사들도 재판을 받아라" 등을 외치며 안타까워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출된 직을 상실하게 된다. 향후 이 지사의 대법원 상고가 예상되는 가운데 대법원에서 항소심 결과가 그대로 확정될 경우 이 지사는 지사직이 박탈되고, 5년 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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